우리·하나銀, 'DLF 자율배상' 사실상 완료
2021.06.08 18:15
수정 : 2021.06.08 18:55기사원문
8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현재 DLF 자율배상 대상 고객 661명 가운데 651명에 대한 자율배상을 완료했다.
우리은행은 DLF 사태가 발생한 이후 금융감독원과 손해배상 기준안을 마련, 지난해 1월 17일부터 자율배상을 실시했다. 금융소비자보호센터장, 자산관리(WM) 그룹장, 외부전문위원 등 7명으로 구성된 'DLF 합의조정협의회'에서 배상 기준을 확정했고, 배상 대상 고객이 자율배상안에 동의하면 그 다음 날 즉시 배상금을 지급했다.
우리은행 영업점 및 본점의 현장지원반 직원들이 고객과 지속적으로 접촉하고 고객의 이야기를 경청해 신뢰 관계를 구축함으로써, 현재와 같은 단계에 올 수 있었다는 설명이다. 과거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은 "배상과 관련해 고객 한 분 한 분의 입장을 적극 반영하고, 고객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추가적으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는 등 최선을 다해 배상에 임해달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하나은행도 DLF 사태가 발생한 이후 시민단체, 법조계, 금융 관련 학회 등의 추천을 받아 위촉된 6명의 외부 전문위원들로 'DLF 배상위원회'를 구성했고, 지난해 1월 15일부터 자율배상 체제에 들어갔다. 배상위원회는 매주 1번 이상 열려 배상 비율을 의결해 왔고, 여기서 확정된 배상 수준이 대부분 실제 배상으로 이어졌다.
지난 2019년 12월,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DLF와 관련해 역대 최고 배상비율을 내놨고, 은행들은 이를 대체로 수용하며 자율배상을 원활하게 진행해왔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중간에 만기가 도래한 일부 DLF 상품으로 인해 자율배상 대상 건수가 증가하기도 했지만, 은행들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합의 및 배상이 순조롭게 이뤄진 측면이 있다"면서 "자율배상이 실시된 후 추가적인 분쟁조정 및 민사소송도 전개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kschoi@fnnews.com 최경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