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체계 무엇이 달라지나

      2021.06.08 15:00   수정 : 2021.06.08 19:50기사원문
우리가 살아가는 공간에 주소체계가 바뀌는 일은 많은 변화를 가져온다. 9일 개정 시행되는 도로명주소법에 대해 이해하기 쉽게 일문일답으로 풀어봤다.

-개정 시행되는 도로명 주소법이 무엇인가

▲쉽게 얘기하면 주소가 좀 더 정밀하게 입체적으로 바뀌는 것이다.

입체적이라는 것은 지상과 지하 공간에도 주소를 부여하는 3차원 체계를 말한다. 이렇게 되면 도로뿐아니라 지하상가 등 대형 복합쇼핑몰 내부통로, 고가도로, 지하도로에도 도로명이 붙는다. 국민 생활과 밀접한 버스승강장, 전주 등 각종 시설물에는 사물주소 제도가 새로 도입된다. 지금까지 도로명 주소는 지표면 도로와 건물 중심의 2차원 평면 주소 체계였다.

-입체 도로명이 붙는 도로가 무엇인가

▲고가·지하도로, 건물 내부 통행로 등에도 별도의 도로명을 부여할 수 있게 된다.
지금은 지상도로에만 주소가 붙었다. 이렇게 되면 서울역 고가차도 위에 있는 상점, 카페 등에도 도로명 주소가 생긴다. 지하철 역사내 통로, 강남역 지하상가, 코엑스 등 다중이 이용하는 건물 내부 통행로에도 도로명이 생긴다. 이곳 지하상가 상점들도 각각 주소를 부여받는다.

-시설물에도 주소가 생긴다는 건가

▲그렇다. 국민들이 늘 이용하는 버스·택시 정류장 등 생활 밀접 시설, 지진옥외대피장소, 졸음쉼터 등과 같은 안전 시설, 드론배달점 등 물류 유통 시설에 주소가 만들어진다. 특히 드론배달점은 섬 지역 등에서 드론을 이용한 배달이 가능하도록 주소가 부여되는 것이다.

-시설물에 주소가 왜 필요한가

▲안전사고 등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해서다. 현재 옥외 승강기·대피소 등 건물이 아닌 시설물은 정확한 위치표기 방법이 없다. 인근 지역의 도로명주소 또는 지번·건물명칭 등을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 지도상 위치 표시와 실제 시설물 위치가 달라 안전사고가 나면 경찰·소방 등의 현장 대응이 늦어질 수 있다.

-정류소 등에 도로명 주소판을 붙여놓는건가

▲그렇다. 국민 생활과 밀접한 시설물에는 위치 확인이 가능하도록 사물주소를 부여하고 사물주소판이 설치된다. 각종 사물의 위치를 쉽고 편리하게 찾을 수 있어 범죄, 화재, 안전사고 등 긴급상황 발생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가로등, 전주 등의 지주에는 왜 표시하나

▲긴급 상황시 대응이 어렵기 때문이다. 지금은 시설물마다 표기 방식이 달라 긴급 상황이 발생해도 신고체계로 활용을 못하고 있다. 가로등·교통신호등·전주 등 도로변 시설물은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표시가 없거나, 있어도 표기 방식이 제각각이다. 도로변 시설물에 도로명과 기초번호를 부여해 통일된 번호판을 붙여 놓으면 경찰 소방 등 여러 기관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다.

-시민들이 직접 도로명을 신청할 수도 있나

▲그렇다. 앞으로는 건물이 없는 농어촌 도로 등에서 물류 배송 및 위치 안내 등을 위해 도로명 부여가 필요할 때 가능하다. 국민 누구나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도로명을 만들어달라고 신청할 수 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주소 체계도 달라지나

▲공동주택 일부를 구분해 임대하면 주소가 새로 생긴다.
주택법(제2조 제19호)에 따른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에도 상세주소를 부여할 수 있게 된다. 공동주택 일부를 구분해 임대한 경우 각각의 공간에 개별주소를 사용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같은 주소를 써 불편했는데, 이제는 다른 주소를 쓸 수 있게 되는 것이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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