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시켜라" 개똥 먹이는 영상 나오자 방청석은 분노했다
2021.06.09 05:04
수정 : 2021.06.09 11:22기사원문
10살짜리 조카에게 물고문이 연상되는 학대를 저질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이모 부부의 학대 정황이 담긴 증거 영상이 법정에서 공개됐다. 이날 공개된 영상에서 숨진 피해아동 A(10)양은 이모 부부에 의해 개똥을 먹었다.
오늘 9일 수원지법에 따르면 수원지법 제15형사부(부장판사 조휴옥)는 어제(8일)이 사건 3차 공판에서 재판부는 이모 B씨와 이모부 C씨 혐의 입증을 위한 검찰 측이 제출한 증거영상을 조사했다.
법정에서 공개된 영상은 지난 1월 중순부터 A양의 사망 당일인 2월 8일까지 이모 부부가 A양에게 저지른 학대 정황이 담겨 있었다.
이 가운데는 B씨 부부가 A양에게 개똥을 먹이는 영상도 공개됐다.
이 증거영상은 지난 1월 20일 촬영된 것이다.
B씨 부부는 A양에게 흰색 비닐봉지 안에 있는 개의 대변을 주며 소리를 치면서 이를 먹게 했다.
A양이 개똥을 먹는 동안 그 뒤로 B씨 부부 친자녀로 추정되는 아동이 돌아다니는 모습도 보였다.
A양 사망 당일인 2월 8일 신체적 상태를 엿볼 수 있는 증거영상도 공개됐다.
A양은 이날 오전 11시 3분께 집 안에서 비틀거리며 걷다가 강아지 울타리 쪽으로 힘 없이 넘어졌다.
B씨 부부는 이날 A양이 숨지기 전 자택 화장실에서 A양 손발을 끈으로 묶은 뒤 물을 채운 욕조에 머리를 집어넣는 행위를 반복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양은 다발성 피하출혈에 의한 속발성 쇼크 및 익사로 사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검찰 측이 낸 증거영상이 법정에서 공개되자 방청석에서는 흐느끼는 울음소리와 함께 "사형에 처해달라"며 격앙된 목소리도 나왔다.
한편, B씨 부부는 지난 2월 8일 경기 용인시 처인구 자신의 주거지 화장실에서 A양의 손발을 끈으로 묶은 뒤 물을 채운 욕조에 머리를 집어넣는 행위를 수차례 반복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 부부는 2020년 12월 말부터 올해 2월 7일까지 A양이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고, 귀신 들린 것처럼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중얼거린다는 이유로 파리채와 나무막대기로 A양을 수차례 때려 전신 피하 출혈 및 갈비뼈 골절상 등을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