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날두 노쇼' 주최사 패소..法 "입장료 50%·1인당 5만원 배상"

      2021.06.09 15:38   수정 : 2021.06.09 15:38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세계적인 축구선수 크리스티아누 호날두가 경기에 출전하지 않아 벌어진 이른바 ‘호날두 노쇼(No-Show)’ 사태의 당사자들이 낸 소송에서 법원이 당사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김종민 부장판사)는 9일 A씨 등 449명이 더페스타를 상대로 “노쇼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더페스타는 입장료 50%와 1인당 위자료 5만원을 배상해야 한다.



A씨 등은 지난 2019년 7월 26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팀 K-리그와 이탈리아 세리에A구단 유벤투스의 친선경기에 호날두가 출전하지 않자 행사 주최사인 더페스타를 상대로 4억8000여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더페스타는 해당 경기를 홍보하면서 호날두가 출전할 예정이라고 했지만, 정작 호날두는 벤치만 지켜 ‘날강두’ ‘노쇼’ 논란이 불거졌다.
당시 유벤투스 선수단의 도착도 늦어져 경기는 약 1시간 가량 지연됐고, 예정됐던 팬미팅도 30여분만 진행됐다.

티켓 가격은 3만원에서 40만원 사이였다. 집계된 티켓 수익만 60억원에 달할 것으로 관측됐다. 유벤투스 측이 받기로 했던 금액은 300만 유로로 약 40억원 가량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 등은 “호날두가 출전한다는 내용이 이행되지 않아 배상 책임이 있다”며 소송을 냈다.

앞서 수십명에서 5000명에 이르는 관중들이 더페스타를 상대로 낸 각기 다른 손해배상 소송들에서도 법원은 더페스타에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프로축구연맹이 낸 소송에서도 법원은 더 페스타가 계약을 어겼기 때문에 7억5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jihwan@fnnews.com 김지환 기자

Hot 포토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