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녀 속여 1억4천만원 챙긴 '기자 사칭' 60대 집유
2021.06.10 10:01
수정 : 2021.06.10 10:06기사원문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내연녀를 상대로 기자를 사칭해 1억4000여만 원을 챙긴 6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김은엽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모 호텔관리소장 A씨(65)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6월1일부터 2018년 2월28일까지 내연 관계인 여성 B씨를 속여 총 44차례에 걸쳐 1억4000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모 호텔 관리소장으로 일하는 A씨는 2016년 2월 인천시 서구 모 식당에서 일하던 B씨를 알게 돼 내연 관계로 발전한 뒤 "기자인데, 본부장 승진을 위해 상납할 돈이 필요하다. 넣고 있는 적금이 만기가 되면 돈을 갚겠다"고 속였다.
재판부는 "이전에도 여러차례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내연관계인 피해자를 상대로 2년 가까운 기간 동안 범행해 돈을 편취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범행을 시인하고 피해 금액이 상당 부분 변제돼 합의가 이뤄진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