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세련, '이용구 봐주기 의혹' 서초서장 등 공범 고발

      2021.06.10 11:01   수정 : 2021.06.10 11:01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이용구 법무부 전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 '봐주기 수사' 의혹 진상조사 결과 담당 수사관 A경사 1명만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송치한 가운데, 시민단체가 사건 당시 서울 서초경찰서장과 형사과장·팀장을 공범으로 고발했다.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는 10일 당시 서초경찰서장과 형사과장, 형사팀장을 특수직무유기 공모공동정범 및 직무유기 혐의,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대검에 고발했다.

법세련은 "수사업무가 상명하복에 의해 수행되는 점, 말단 수사관이 상부의 지시 없이 독단적으로 사건을 은폐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들과 담당 경사는 처음부터 이 전 차관을 봐주기 위해 공모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범죄수사규칙을 위반하여 상급기관에 보고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며 "지난해 12월 관련 보도가 나오고 '평범한 변호사로 알았다'고 서울청에 허위보고를 한 것은 진상조사 업무를 방해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앞서 전날 서울경찰청 진상조사단은 A경사를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송치 결정했으며, 형사과장과 팀장의 특수직무유기 혐의는 명확하지 않아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경찰수사심의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사 결과 서초서장과 형사과장·팀장은 사건 발생 사흘 뒤인 지난해 11월9일 이 전 차관이 초대 공수처장 후보로 거론되는 '유력 인사'라는 사실을 인지했다.
그러나 서초서는 사건이 언론보도로 알려진 지난해 12월19일 서울청에 "(이 전 차관을) 평범한 변호사로 알았다"고 보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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