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유플러스 vs CJ ENM, 결국 송출중단 사태 발생
2021.06.13 13:20
수정 : 2021.06.13 13:2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LG유플러스와 CJ ENM이 프로그램 사용료를 놓고 끝내 협의에 실패해 방송 프로그램 송출 중단 사태가 일어났다. 양측의 주장은 첨예한 대립을 보이고 있어 합의점을 도출하기 쉽지 않을 전망인 가운데 정부가 갈등 해결을 위한 중재자로 나선다.
■LG U+ "콘텐츠 사용료 인상률 과도"
13일 방송 통신업계에 따르면 LG유플러스의 'U+모바일tv'에서 제공하던 CJ ENM이 운영 중인 10개 채널의 실시간 송출이 전면 중단됐다.
LG유플러스는 CJ ENM이 U+모바일tv의 콘텐츠 사용료로 전년 대비 2.7배 증가한 비상식적인 금액을 요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LG유플러스는 CJ ENM에 2019년 9%, 2020년 24% 사용료를 인상한 바 있다.
LG유플러스 측은 "IPTV와 U+모바일tv 수신료를 합산해 일괄 인상을 요구해오던 CJ ENM이 지난 4월부터 IPTV와 U+모바일tv 내 실시간 채널 대가를 분리해 받겠다고 주장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후 LG유플러스는 5월부터 세 차례에 걸쳐 구체적인 인상률을 제시하며 협상에 임했으나 CJ ENM은 전년 대비 2.7배 인상안 고수 및 콘텐츠 송출 중단 통보만 반복해서 이어갔다"면서 "콘텐츠 경쟁력을 앞세운 CJ ENM의 일방적인 사용료 인상 요구는 국내 미디어 산업에도 악영향을 미칠 전망"이라고 밝혔다.
■ CJ ENM "글로벌 기업만 혜택, 아쉬움"
CJ ENM은 올해부터 인터넷(IP)TV 계약과 분리된 별도의 계약 협상을 요청했다고 설명한다.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위상에 걸맞는 '콘텐츠 제값받기'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CJ ENM은 "일각에서 제기되는 '과도한 사용료 인상 요구'는 이번 협상 결렬의 본질이 아니다"라며 "기존에 당사가 LG유플러스 OTT 공급 대가로 받아왔던 금액 자체가 작았기 때문에 인상율이 큰 의미가 없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당사는 LG유플러스의 자의적인 서비스 정의 및 이용자수 조차 공유하지 않은 협상 전략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실시간채널 중단을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며 "LG유플러스가 글로벌 OTT 기업과 공급 계약을 맺을 때 국내 방송사들은 엄두도 못 낼 파격적인 혜택을 제안 중인 상황을 감안하면 이번 협상에서의 LG유플러스의 입장에 아쉬움이 크다"라고 덧붙였다.
■ 이용자 불편에 정부 나섰다
양측이 줄다리기를 이어가자 결국 정부가 중재에 나서게 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1일 보도자료를 내고 "방송채널에 대한 대가 산정은 양 당사자 간 자율적 협의사항이나 이로 인해 실시간 채널이 중단될 경우 그동안 이를 시청해 온 국민들의 불편이 예상된다"라며 "방통위는 과기정통부와 협력해 CJ ENM 채널 공급 중단으로 인한 이용자 불편, 사업자 간 협상 과정에서의 불공정행위 및 법령상 금지행위 해당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LG유플러스는 이미 지난 2015년 지상파 3사, 그리고 지난달에는 KBS N플러스의 콘텐츠를 U+모바일tv에서 송출 중단했으나 당시에는 방통위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당초 이번 분쟁의 대상인 'U+모바일tv'가 방송이 아니기 때문에 방통위가 나설 수 없는 것으로 전해졌으나 이례적으로 개입한 것은 CJ ENM 채널 공급 중단으로 인한 이용자 불편이 그 어느때보다 크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CJ ENM은 '유퀴즈 온더블럭', '슬기로운 의사생활' 등 킬러 콘텐츠를 확보하고 있다.
true@fnnews.com 김아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