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거리두기 개편안 1단계..14일 자정부터 시범 적용
2021.06.14 09:31
수정 : 2021.06.14 09:31기사원문
14일 동해시에 따르면 이번 개편안 시범 적용은 강원도 내 인구 10만명 이하 15개 시·군(춘천, 원주, 강릉 제외)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수와 상관없이 1단계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편안 주요 내용으로는 기존 5단계에서 4단계로 간소화되고 지자체 자율과 책임이 강화된다.
또한, 단계조정 기준은 주간 전체 확진자 수 3일 연속 기준으로 5명 미만 1단계, 5명 이상 2단계, 10명 이상 3단계, 20명 이상 4단계로 조정한다.
또, 주요 변경사항으로는 9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집회·시위는 300명 미만으로 완화됐으며, 종교활동 수용인원은 50%으로 확대했으나, 종교시설 주관으로 모임, 숙박, 식사 및 행사 금지는 유지된다.
한편, 동해시 예방접종은 14일 0시 기준, 누적 1차 접종자 수가 2만4636명, 접종 완료자(2차)는 5458명으로 인구대비 각각 27.2%, 6%가 접종을 마쳤다.
김도경 동해부시장은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시범 시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 바라며, 시민들의 자율과 책임을 기반으로 방역수칙을 잘 지켜 주실 것”을 당부했다.
syi23@fnnews.com 서정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