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유 안 먹는다" 4개월 아기 30차례 주먹질, 친모 징역 17년
2021.06.14 10:13
수정 : 2021.06.14 13:53기사원문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분유를 잘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갓 태어난 지 한달이 채 되지 않은 아들을 학대해오다가, 생후 4개월 무렵 주먹으로 머리를 30차례 이상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한 친모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또 생후 4개월에 대한 친모 학대 행위를 방임한 친부도 함께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호성호)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 상습상해, 상습학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 및 방임) 혐의로 기소된 A씨(25·여)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또 이들에게 각각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A씨에게는 10년간, B씨에게는 5년간의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9월말부터 10월 중순까지 인천시 미추홀구 주거지에서 C군(1)이 운다는 이유로 손으로 C군의 머리를 마구 때려 두개골 골절을 가한 뒤 방치했다가, 10월22~29일 다시 C군의 머리를 주먹으로 20~30차례 때려 30일 뇌부종 등 두부 손상 등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해 7월부터 10월까지 인천시 미추홀구 주거지에서 C군이 분유를 잘 먹지 않는다는 등 이유로 세게 안는 등의 수법으로 온몸에 골절상을 입히는 등 학대하고, 병원에 데려가 치료하지 않은 채 방치한 혐의도 있다.
또 C군이 생후 4개월째인 지난해 10월25일 오전 7시50분께는 주거지에서 C군을 보기 귀찮다는 이유로 붙박이장과 화장대 사이 10cm에 불과한 공간에 C군을 움직이게 하지 못하게 한 뒤 분유를 먹이는 등 학대하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지난해 6월2일 C군을 출산한 뒤 가정주부로 일하면서 C군을 돌보기 싫다는 이유로 생후 한달이 채 되지 않은 C군을 학대하기 시작해 온몸 골절상 등을 입히고, 방치했다가 급기야 생후 3개월째는 머리를 2개월에 걸쳐 계속해서 내리치는 수법으로 골절상을 입히고 방치해 숨지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결과 그는 그해 10월30일 오전 7시30분 C군이 숨진 것을 확인하고도 시신을 그대로 방치했다가 당일 오후 6시38분께야 119 등에 C군이 숨진 것을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A씨의 C군 학대사실을 지켜보거나, 알고도 이를 묵인해 자녀들의 학대를 방임하고, C군이 숨졌을 당시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 사이에는 2019년 당시 출산한 자녀가 있었으나, 그 자녀 역시도 두부 손상으로 사망한 적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지속 반복적으로 피해자를 사망하게 했음에도 조치를 취하기는커녕, 집안에 그대로 방치했다가 숨지게 했다"며 "피고인 B도 A가 상당 기간에 걸쳐 매우 심각한 학대 행위 및 폭행을 피해자에게 가한 것임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었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들의 죄책이 무겁고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 하나, A는 과거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B도 다른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