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억쌓자”女부사관 성추행 혐의 장교..대법, 유죄 취지 파기환송

      2021.06.16 06:00   수정 : 2021.06.16 14:04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추억을 쌓자며 피해자인 여성 부사관의 의사에 반해 신체를 접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교에 대해 대법원이 하급심의 무죄 판단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결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16일 밝혔다.

육군학생군사학교 정훈공보실장으로 근무하던 A씨는 2017년 7월 정훈공보실에서 업무상 지휘와 근무평정을 받는 지위에 있는 부사관 B씨(여)에게 “너와의 추억을 쌓아야겠다.

너를 업어야겠다”며 B씨의 양손을 잡아끌어 피고인의 어깨 위에 올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충북 음성의 한 산림욕장에서 물속으로 들어오라는 제안을 B씨가 거절하자 B씨 뒤로 다가가 갑자기 안아 들어올리는 방법으로 강제로 추행한 혐의도 있다.
이 밖에도 A씨는 스크린야구장에서 야구 스윙을 가르쳐준다는 명목으로 B씨 뒤에서 손을 잡고 안는 방법으로 추행한 혐의 등도 받았다.

1·2심은 “A씨의 행위는 모두 객관적으로 자연스러운 신체 접촉이 예상되는 상황이었다”며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현저히 침해하는 추행행위라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피해자의 진술 중 범행 전 상황이나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대한 부분이 객관적 상황과 일치하지 않고 다소 과장된 데다가 상관이 부하의 신체를 접촉했다는 사실 만으로 추행행위로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게 하급심의 판단이었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여성에 대한 추행에서 신체부위에 따라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피고인이 부하인 피해자에게 업힐 것을 요구하거나 물 속으로 들어오게 하거나 키를 잴 것 등을 요구하면서 피해자의 신체를 접촉한 행위는 그 행위태양에 비춰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게 할 수 있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공소사실 관련 행위 외에도 피해자에게 수면실에서 함께 낮잠을 자자고 하거나 단둘이 식사할 것을 요구하는 등 업무 관계 이상의 관심 또는 감정을 가지고 있음을 드러낸 점에 비춰 피고인의 행위가 성적 만족을 얻으려는 목적 하에 이뤄졌다고 충분히 추단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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