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오비코리아, 후오비토큰 상장폐지…거래소 토큰 거래금지 규정 따라
2021.06.15 16:09
수정 : 2021.06.15 16:09기사원문
후오비토큰은 후오비코리아의 모회사인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소 후오비의 자체 발행 가상자산이다. 후오비코리아는 가상자산 거래소가 자체 발행한 가상자산을 거래할 수 없도록 규정한 특금법 규정에 따라 후오비코인의 거래 지원을 종료하는 것이다.
"모회사 발행 토큰이지만 상장폐지 결정"
후오비코리아는 “후오비토큰은 후오비 글로벌에서 2018년 1월에 자체 발행한 거래소 토큰으로, 후오비코리아가 발행한 가상자산은 아니지만, 후오비코리아도 2018년 3월 설립된 이후 후오비토큰 거래 서비스를 지원해왔기에, 금융당국과 협의 시 오해의 소지가 있음을 인지하고 후오비토큰 거래 종료를 결정하며 특금법 기조에 협력하겠다”고 상장폐지 이유를 밝혔다.
지난달 28일 국무조정실을 비롯해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에서 합동으로 발표한 '가상자산 거래관리 방안'엔 가상자산 사업자가 자체 발행한 가상자산의 매매나 교환을 중개·알선하는 행위가 금지 조항으로 포함됐다. 이밖에 거래소 임직원이 소속 거래소에서 가상자산을 매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겠다는 방침도 새롭게 발표됐다. 정부는 오는 9월 특금법 유예기간 전까지 해당 조항들을 특금법 시행령에 포함하는 개정 작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2주간 유예...기존 투자자 손실 예방"
후오비코리아는 “거래소 내 모든 마켓에서 후오비토큰 거래를 종료할 예정이지만, 기존 후오비토큰 보유자와 거래중인 회원들에 자산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2주의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후오비코리아는 특금법 시행령 준수를 위해 거래소 소속 임직원의 후오비코리아 거래소 내 가상자산 거래 행위를 금지하기로 했다. 거래소 내 불법행위 단속을 위한 내부 감사 시스템과 기술적 보완책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후오비코리아 박시덕 대표는 “가상자산 관리방안 가이드라인에 맞춰 내부 개편안을 지속적으로 준비중”이라며 “당국 기관과 협력을 통해 거래소 내 위법행위를 단절하여 고객이 믿고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는 거래소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srk@fnnews.com 김소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