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부회장, 7월 28일 복역률 60%..가석방 요건 충족

      2021.06.15 15:07   수정 : 2021.06.15 15:07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수감 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오는 7월28일 복역률 60%를 채우면서 법무부의 가석방 요건 기준을 충족하게 된다. 8·15 광복절을 전후에 이재용 부회장의 조기 가석방 혹은 특별 사면론이 제기되는 가운데 경영계 안팎에서는 '사면론'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1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다음달 28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복역률이 60%를 넘어설 예정이다.

현행 형법상 형기의 3분의 1을 넘기면 가석방 대상이 되지만, 법무부는 하위 법규인 예규에 따라 형기의 60% 이상을 채워야 가석방을 허가하고 있다.

지난달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기존 80% 안팎에 이르던 가석방 복역률을 앞으로 60%까지 낮추겠다고 예고했다.
박 장관은 이 부회장 조기 가석방론과 관련해서는 장관 개입의 영역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지만 '국민여론'과 '교도소장의 자체 판단'에 따라 가능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겼다.

이 부회장은 올해 1월18일 국정농단 재판 2심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당시 353일의 구속 수감 기간이 있었고 이후 충수염 수술을 위해 빠진 기간을 제외하면 다음달 28일 복역률 60%를 채우게 된다.

현재 여권을 중심으로 가석방론이 제기되자 재계는 특별 사면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은 14일 경총 회장단 회의에서 다시 한 번 이 부회장의 사면을 촉구했다.

재계 한 관계자는 "이재용 부회장이 경영 일선에 복귀해 삼성전자의 반도체 공장 투자 결정 등 경영에 참가토록 하라는 것의 사면론의 배경"이라며 "하지만 가석방의 경우에는 사면과 달리 경영참여 등에 제한이 되고 해외 출장 등도 제한되는 만큼 사면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특별사면의 경우 사실상 형기가 종료되고 자유인이 되는 것으로 경영 복귀가 가능하지만 가석방인 경우에는 법무부의 취업제한 해제 심사를 받아야 하고 해외 출장 등에도 제한이 생긴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이달 초 진행한 ‘4대 그룹 대표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이 부회장 사면에 대해)국민들도 공감하는 분들이 많다. 고충을 이해한다“고 언급하면서 이 부회장 사면론에도 힘이 실리고 있다.


일각에서는 내년 대선을 앞두고 있는 만큼 올해 특별 사면을 통해 이 부회장이 경영 일선에 복귀할 경우 국내 공장 확장이나 일자리 창출 계획 약속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Hot 포토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