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억쌓자"며 소령이 여군 부사관 추행..군사법원 무죄 판결, 대법이 뒤집어

      2021.06.16 07:16   수정 : 2021.06.16 07:16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군사법원의 성인지 감수성이 도마 위에 오를까. 여군 부사관에게 “추억을 쌓자”며 지속적으로 신체 접촉을 해온 육군 소령이 군사법원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지만 대법원이 이를 뒤집었다.

1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A씨가 부하인 피해자에게 업힐 것을 요구하거나 물속으로 들어오게 하거나 키를 잴 것 등을 요구하면서 피해자의 신체를 접촉하는 행위는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게 할 수 있는 행위”라며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따라서 A씨의 행위는 추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강제추행죄 등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는 고의만으로 충분하고, 그 외에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육군학생군사학교에서 근무하던 A씨는 2017년 7월 충북 괴산의 길거리에서 부하인 여성 부사관 B하사에게 “너와의 추억을 쌓아야겠다.
너를 업어야겠다”고 말하며 피해자의 양손을 자신의 어깨 위에 잡아 끌어 올려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7년 8월에는 한 산림욕장에서 B하사에게 물속으로 들어오라고 말했다가 거절 당하자 뒤에서 껴안거나, 한 스크린 야구장에서 야구 스윙을 가르쳐 준다며 B하사의 뒤에서 손을 잡고 안은 혐의도 받았다.

1심인 보통군사법원은 A씨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을 맡은 고등군사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상관인 피고인이 부하인 피해자의 신체를 접촉했다는 사실 만으로 곧바로 추행 행위라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며 “성별 차이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자연스러운 신체 접촉이 성적 자기 결정권을 현저히 침해하는 행위라거나 성적 도덕 관념에 반하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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