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진 여부사관 성추행 알리자 조사관은 "허위 아니냐. 무고처벌 받을수도"

      2021.06.16 07:49   수정 : 2021.06.16 11:06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왜 그들은 피해자를 가해자로 몰아갔을까. 성추행을 신고한 뒤 극단적인 선택을 한 이모 중사에 대해 공군이 조사도 하기 전에 회유를 시도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심지어 조사 당시에 이 중사 측에 "무고로 처벌 받을 수 있다", "허위로 진술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16일 국방부 등에 따르면 이 중사는 성추행 사실을 당일(3월 2일) 김모 중사에게 알렸다고 한다.

다음 날 이 중사는 신고하기로 마음을 먹고 노모 준위 등을 통해 김모 중령에게까지 성추행 피해 사실을 알렸다고 한다.

그런데 노 준위는 이 중사의 첫 조사가 이뤄지기 전인 3월 3일 "한 번은 겪을 수 있는 일"이라는 말 등으로 사건을 무마하려 했다.
노 준위는 이 중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해 사건이 외부에 알려진 뒤인 지난 12일 군인 등 강제추행·직무유기 등 혐의로 구속됐다.

이 중사의 첫 피해자 조사는 3월 5일에 이뤄졌다. 약 20쪽에 달하는 이 중사의 첫 피해진술 조서에는 이 중사가 '불안감을 보이면서 울먹였다', '울먹이며 3분 정도 말을 잇지 못하다', '울먹이며 진술하다' 등 이 중사의 심경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그러나 당시 조사관은 이 중사를 향해 "진술인(이 중사)은 다른 사람을 처벌 받게 하기 위해 진술하면 무고로 처벌 받을 수 있는데 허위로 진술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라고 묻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이 중사는 지난 달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국방부 검찰단은 이 중사에 대해 1년 전 성추행한 혐의로 윤모 준위를, 직무 유기 혐의로 국선변호사 A씨를 전날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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