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서울시, 택배노조 고발 예정…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

      2021.06.16 13:03   수정 : 2021.06.16 13:03기사원문

경찰은 택배노조의 대규모 집회와 관련해 "서울시가 노조측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경찰청은 16일 "서울시는 전날 택배노조 측에 감염병예방법 제49조(감염병 예방 조치)에 근거해 집회금지 행정명령을 전달했고, 오늘(16일) 경찰에 고발 조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현재 여의도 일대에 전국 각지에서 상경한 수천명의 인원이 집결함에 따라 그간 국민들께서 어렵게 지켜온 정부의 방역체계가 무력화될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동체를 위험에 빠뜨리는 불법 행위에 대해 다각적인 사법·행정적 조치를 강구하는 등 엄정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최근 코로나19 상황의 엄중함을 감안해 방역당국과 합동으로 경력과 장비를 최대한 동원, 다수인원 집결 등 방역 수칙 위반 상황이 조속히 해소될 수 있도록 현장 조치를 취하고 있다"라며 "공동체를 위험에 빠뜨리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전담팀을 편성하고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택배노조는 전날 오후 2시부터 영등포구 여의도 공원에서 택배 노동자 과로사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서울 상경투쟁'을 진행 중이다.
노조에 따르면 이 집회에 참여한 조합원은 4000여명에 이른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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