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도기간 없는 주52시간제 강행에 中企업계 "강한 우려와 유감"
2021.06.16 13:51
수정 : 2021.06.16 13:51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중소기업계는 50인 미만 중소기업에 대한 주52시간제 시행이 계도기간 부여 없이 올해 7월부터 시행하기로한 정부의 발표에 대해 강한 우려와 유감을 표시했다. 16일 중소기업중앙회를 비롯한 중소기업 단체들은 정부가 계도기간 없이 추진하는 주52시간제가 코로나19로 충격을 받은 50인 미만 영세 중소기업에게 큰 충격을 줄 수밖에 없다면서 아직 중소기업들이 주52시간제 도입을 위한 준비도 제대로 마치지 못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계는 "코로나19에 따른 방역조치로 외국인 근로자도 입국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당장 근로시간이 줄어들면 영세 기업들은 인력난으로 사람을 뽑지 못해 사업의 운영 자체가 어렵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중소기업중앙회 조사에 따르면 내국인 기피업종인 뿌리·조선산업은 50인 미만 기업의 44%가 아직 주52시간제 도입 준비가 안됐고, 27.5%는 7월 이후에도 준수가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계는 "뿌리기업은 설비를 24시간 내내 가동해야 하므로, 주52시간제가 도입되면 교대제 개편을 위한 추가 채용이 불가피하지만 사람을 구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선업계는 대표적인 수주산업으로 국내법을 고려하지 않는 해외 선주의 주문에 따라 움직여야 하고, 건설업은 기후의 영향을 많이 받는 야외작업이 빈번해 인위적인 근로시간 조정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렇듯 아직 많은 50인 미만 업체들이 도저히 주52시간제를 지키고 싶어도 지킬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면서 "정부가 대기업에 대해 9개월 50인 이상 기업에 대해 1년의 계도기간을 부여한 것을 감안, 50인 미만 기업에게도 그 이상의 준비기간을 부여할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중소기업계는 "최소한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정상화 될 때까지 만이라도 계도기간을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구인난과 불규칙한 주문은 단기간에 해결되기 쉽지 않은 문제인 만큼 특별연장근로 인가기간 확대, 8시간 추가연장근로 대상 확대 등에도 신속히 나서주기를 촉구한다"면서 "나아가 현재 주 단위로 되어 있는 초과근로한도를 노사자율에 기반한 월 단위·연 단위로 개선해줄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중소기업계의 입장 발표에는 중기중앙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소상공인연합회, 한국벤처캐피탈협회, 중소기업융합중앙회, 한국여성벤처협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코스닥협회, 이노비즈협회,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가 참여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