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 우수사례 8건' 국민들이 직접 뽑았다
2021.06.17 15:34
수정 : 2021.06.17 15:34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국민들이 직접 선택한 적극행정 우수사례 8건이 최종 선정됐다.
17일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한 2021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온라인)를 실시했다. 올해로 7회째 행사다.
이번에는 추천부터 심사까지 모든 과정에 국민들이 참여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번 본선에는 1·2차 예선을 통과한 8건이 진출했다.
△카드포인트 현금화 서비스, 국민의 재산권 행사에 이바지하다(금융위원회) △우리의 옷, 가방, 신발로 다시 태어난 투명페트병(환경부-경찰청) △코로나19 백신접종, 국민 한사람이라도 더(중소벤처기업부-식품의약처-조달청) △토종 AI주치의 '닥터앤서', 의료서비스의 새로운 지평을 열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3연륙교를 민간에 팔아볼까라는 발상의 전환이 가져온 해결의 실마리(인천시) △전국 지자체 최초 1회용 대신 다회용 박스 배송으로 쓰레기 확 줄인다(경기 수원시) △일제강점기 도로편입용지 소유권확보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다(충북 음성군) △전국 최초, n번방 사건 대응으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살리다(서울시)이다.
이번 본선에는 10명의 전문가와 600여명의 국민심사단(사전 온라인 투표)이 참여했다. 시상식은 오는 11월 하반기 우수사례 경진대회와 함께 진행된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이번 수상은 국민들의 불편과 어려움, 필요로 하는 다양한 문제를 현장의 노력과 다양한 아이디어로 적극 해결해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낸 결과"라고 평가했다.
전 장관은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가 확산되고, 적극행정이 공직사회 조직문화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본선 심사에 앞서 5~9위의 순위가 가려졌다. △장애인을 위한 자율주유소(경기 용인시) △도심 수소 배관망 구축(울산시) △전 기관의 항공기 통합 보험 추진(해양경찰청) △모바일 전자병적증명서(병무청) 등이다.
장헌범 행안부 지역사회혁신정책과장은 "이번 경진대회는 심사 과정에서 질의응답을 확대하는 등 합리성, 공정성을 높여 대회 위상을 강화했다"고 말했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