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개발때 '안전성 인증' 규제 풀고 자율주행업계에 3차원 정밀지도 제공

      2021.06.17 15:00   수정 : 2021.06.17 18:31기사원문
정부가 드론 개발 규제완화로 중국 등에 뒤처진 드론산업 활성화에 나선다. 자율주행차 기술 개발을 위해선 해상도 90m 이상 3차원 정밀지도를 산업계에 공개하기로 했다. 친환경차 확대를 위해선 그린벨트 내 수소충전소 설치 자격요건이 완화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7일 경기 성남 티맥스 R&D센터에서 제127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갖고 '제7차 신산업 현장애로 규제혁신방안' 관련 무인이동체·정보통신기술(ICT) 융합, 바이오·헬스, 신재생에너지 3대분야 개선과제 32건을 선정했다.

■드론, 자율주행차 등 규제 풀어

주요 개선과제는 △무인이동체(드론 행정절차 개선·선제적 제도 정비 등) 5건 △ICT 융합(공간정보 활용 개선, 혁신시제품 직접생산 특례 등) 5건 △바이오·헬스(의료기기 신속 출시 지원, 비용부담 완화 등) 15건 △신재생에너지(친환경차 인프라 확충, 수소기차 기술기준 마련 등) 7건이다.


이 중 8건은 검토·논의 과정에서 시행령·고시 개정, 행정조치 등을 완료했다. 나머지 과제 24건은 정부부처의 신속한 이행을 독려하고 이행상황을 수시 점검하기로 했다.

무인이동체·ICT 융합분야 주요 규제개선은 드론 개발 시 안전성 인증 예외가 확대되는 것이다. 법령에 따르면 25㎏ 초과 모든 드론은 항공안전법에 따라 안전성 인증을 받아야 비행이 가능하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드론 상용화 전 빈번한 수리·개조가 필요해 일일이 추가 인증받기 어려운 현장상황이 고려됐다.

자율주행산업 활성화를 위해선 해상도 90m 이상 3차원 정밀지도 공개가 확대된다. 기존엔 학술연구, 공공복리 목적으로만 가능했지만 자율주행 관련 산업용으로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바이오·헬스 분야는 소프트웨어 의료기기 등 의료데이터를 이용하는 임상시험은 식약처 승인이 면제된다. 법적 임상시험계획 검토기한은 30일이지만 보완기간 등으로 약 3개월이 소요됐는데 이 같은 행정절차·기간이 단축된다.

아울러 의료기기 제조업체(4246개)·수입업체(3031개)의 판매업 신고도 면제돼 행정부담이 완화된다. 그동안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자가 제품을 병원 등에 팔 때는 판매업 신고가 면제됐지만,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는 신고가 필요했다.

■그린벨트 내 수소충전소 요건 완화

화장품 제조업체(4017개), 화장품 책임판매업체(1만9321개) 표시기재 의무도 개선된다. 1차 포장을 제거하고 반복 사용하는 제품(화장비누 등)은 1차 포장 기재사항을 면제해 업계 불편을 최소화한다.

신재생에너지 분야는 친환경차 확대를 위해 그린벨트 내 수소충전소 설치 자격요건을 완화한다.
제조식 수소충전소의 잉여수소는 수소 튜브트레일러(디젤엔진차)로 인근 충전소로 반출이 가능하도록 유권해석도 명확화했다.

도시공원과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태양광설비 설치도 확대된다.
공원 내 태양광발전 기능이 포함된 의자, 그늘막과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건축물, 주차장에 태양광 설치가 허용된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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