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여아 친모 "한몸에 2개 DNA".. 檢 "탯줄 바꿔치기"

      2021.06.18 05:20   수정 : 2021.06.18 13:42기사원문

경북 구미에서 방치돼 숨진 3세 여아의 친모 석모씨 측이 “키메라증에 관한 자료를 증거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키메라증은 한 개체에 유전자가 겹쳐져 한 사람이 두 가지 유전자를 갖는 현상으로 극히 희소한 사례로 알려져 있다. 반면 검찰은 석씨의 20대 딸 집에서 발견된 배꼽폐색기를 ‘아이 바꿔치기’의 새로운 증거로 제출했다.



17일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2단독 서청운 판사 심리로 열린 3차 공판에서 석씨 변호인은 “피고인은 지금까지도 유전자(DNA) 결과 부분에 대해 의심을 품고 있다”며 “매우 희소한 사례이지만 키메라증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석씨는 2018년 3월 말부터 4월 초 구미의 한 산부인과에서 친딸 김모씨가 출산한 아이와 자신의 아이를 바꿔치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키메라증'은 한 개체에 유전자가 겹쳐서 한 사람이 두 가지 유전자를 갖는 극히 드문 현상이다. 숨진 아이의 유전자가 B씨의 유전자와 일치하지 않고 A씨의 유전자와 일치하는 것이 키메라증으로 인한 극히 드문 사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 측이 다음 기일에 키메라증 관련 자료를 제출하면 일단 받겠다”고 했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3세 여아가 숨진 빌라에서 발견한 배꼽폐색기 등을 추가 자료로 제출했다. 배꼽폐색기는 신생아 탯줄을 자르는 데 사용하는 도구다.

검찰은 렌즈 케이스에 보관된 배꼽폐색기에 아이 배꼽이 부착됐고 유전자 검사 결과 숨진 여아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견고한 플라스틱 재질인 폐색기 끝부분이 외력에 의해 끊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석씨 변호인은 “배꼽폐색기가 손괴된 흔적이 있다는 것은 다른 아이 것과 바뀌었다는 취지인가”라고 묻자 검찰 측은 “폐색기의 맞물리는 부분이 톱니로 돼 있어 분리하기 어려운데 피고인이 제3자 도움을 받거나 홀로 불상지에서 출산하고 그 과정에서 재사용하려고 분리하는 과정을 거친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검찰은 배꼽폐색기가 손괴된 시점을 "피고인이 출산한 전후이거나 늦어도 바꿔치기할 당시"라고 설명했다.

체포 당시 동영상 속 석씨의 태도를 놓고는 공방이 오갔다.

검찰은 경찰이 석씨를 체포할 당시 촬영한 동영상을 통해 "숨진 아이의 친모가 석씨로 확인됐다고 고지하는 말을 듣고도 놀라거나 당황한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고 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 측은 "보는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다"며 "(피의자가 놀라지 않았다는 것이) 마치 다 알고 있었다거나, 엄청난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증거자료로 적용되는 부분에 대해 우려스럽다"고 반박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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