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우정본부·택배노조 합의…내년부터 배달원 분류작업 제외"

      2021.06.18 14:34   수정 : 2021.06.18 14:34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은 18일 우정사업본부와 택배노조가 택배기사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합의가 타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우체국 소포 위탁 배달원들은 내년 1월 1일부터 택배 분류작업에서 제외된다.

민주당 민생연석회의 소속 우원식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택배 과로사 관련해서 제2차 사회적 합의를 하는데 있어서 쟁점이 됐던 우체국 택배에 대해서 오늘 택배노동자과로사대책위원회가 우정사업본부를 만나서 최총합의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우 의원은 "우정사업본부는 1·2차 사회적 합의를 존중하고 소포 위탁 배달원은 내년 1월1일부터 분류작업에서 제외하기로 했다"며 "다만 분류작업 제외 시점 이전까지의 소포 위탁 배달원이 수행하는 분류작업의 수수료에 대해서는 감사원의 사전 컨설팅을 받되 사전 컨설팅에서 결론나지 않으면 우정사업본부와 물류지원단에서 1곳씩, 그리고 택배노조가 2곳의 법률사무소를 추천해서 법률검토의견서를 상시협의체에서 논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우 의원은 "지난 16일 택배 노동자 과로사 방지를 위한 2차 사회적 합의를 이룬 바 있다.
택배기사가 분류작업을 하지 않도록 완전히 배제하기로 대책 인력 투입을 완료하기로 했고 택배기사의 과로사 방지를 위해 노동시간이 주 60시간을 넘지 않도록 했다"며 "이러한 2차 합의내용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2차 사회적 합의문 발표와 협약식은 다음 주 초 예정돼 있다.
협약식에서 2차 합의문 전문을 공개하기로 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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