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XX 논란'...조남석 익산시의원, 당원 자격정지
2021.06.18 15:46
수정 : 2021.06.18 15:46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은 최근 막말로 논란에 휩싸인 조남석 익산시의원에 대해 당원 자격정지 6개월의 징계를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민주당 전북도당 윤리심판원은 이날 회의를 열고 조 의원의 행정사무감사장 발언을 영상으로 확인한 뒤 본인의 소명을 들었다.
윤리심판원은 조 의원 발언이 "당 윤리 규범에 규정된 규율 위반 및 당의 품위를 훼손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징계 결정은 이의신청 등 절차를 걸쳐 민주당 중앙당에서 최종 확정한다.
당원 자격정지 6개월이 확정되면 경선에서 15%의 감점을 받는 등 불이익이 따른다.
조 의원은 지난달 26일 열린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중 오택림 익산시 부시장에게 "정치인은 시민의 대표니까 개XX 라고 욕할 수도 있다"라며 "욕할 수 있지 않으냐, 그게 갑질이냐"고 따져 물었다.
조 의원의 이날 발언은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노동조합이 지난 4월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이 갑질과 막말을 했다"며 사과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낸 것을 문제 삼은 것이다.
이에 지역사회에서는 조 의원을 성토하는 여론이 확산됐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