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 "어음제도 개편 및 혁신금융 활성화 방안 의결 환영"

      2021.06.18 22:18   수정 : 2021.06.18 22:18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중소기업계는 ‘대·중소기업간 공정한 납품거래 환경 조성을 위한 어음제도 개편 및 혁신금융 활성화 방안’ 의결에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18일 제3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어음제도 개편 및 혁신금융 활성화 방안이 의결됐다.

이날 중소기업중앙회는 "그동안 중소기업계의 호소가 충분히 반영된 대책을 수립한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법무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등 정부 부처의 공동 노력에 감사를 표한다"고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이 납품 대금으로 수취한 어음의 조기 현금화가 곤란하거나, 대기업의 상생결제 노력에도 불구하고, 2~3차 협력사까지 낙수효과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도 구매기업이 외상 대금을 결제하지 못했을 경우 판매기업은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출금을 갚아야 하는 등 중소기업은 늘 부도 위험에 처해 있어 제도개선이 절실한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의결을 통해 "대기업 발행 전자어음의 만기와 교부기일 단축, 대·중견기업 발행 전자어음 지급보증 의무화를 통한 어음발행 억제와 현금결제 확대를 유도하는 한편, 2~3차 협력사로 상생결제 확산, 대출금 상환청구권이 없는 매출채권 팩토링 도입 등으로 중소기업의 납품거래 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중기중앙회는 "획기적인 대책이 차질없이 시행 될 수 있도록 관련 예산 반영 및 후속 조치를 빈틈없이 준비하고, 특히 전자어음법, 하도급법, 상생협력법 등 관련 법률의 조속한 개정을 위한 정부의 노력과 국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력을 당부한다"고 덧붙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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