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SKB 망사용료 1심 선고外

      2021.06.20 09:00   수정 : 2021.06.20 14:04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이번 주(6월 21~25일) 법원에서는 망사용료를 두고 세계 최대 OTT 업체인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 간 벌어진 법적 공방의 1심 결과가 나온다. 헌정 사상 최초 탄핵 심판을 받고 있는 임성근 전 부장판사의 ‘사법농단’ 사건 항소심 재판도 마무리 될 예정이다.

■대기업간 ‘망사용료’ 전쟁의 1심 결과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0부(김형석 부장판사)는 25일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의 1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SK브로드밴드는 넷플릭스에 망 이용대가를 달라며 협상을 시도했지만 넷플릭스가 거부하자 지난 2019년 11월 방송통신위원회에 재정신청을 냈다. 이에 넷플릭스는 SK브로드밴드가가 망 사용료를 내라고 요구하자 본인들에게 채무가 없다며 지난해 4월 소송을 냈다.
일본 통신사에 서비스 이용 대가를 내고 있기 때문에 한국 회사에 접속료를 낼 수 없다는 취지에서다.

반면 SK브로드밴드는 넷플릭스가 유발하는 막대한 트래픽을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과도하다며 정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의 인터넷망에 직접 접속하고 있어 망 사용료를 내야 한다는 것이다.

■임성근 전 부장판사 2심 마무리 수순
서울고법 형사3부(박연욱·김규동·이희준 부장판사)는 21일 사법행정권을 남용해 재판에 개입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임 전 부장판사의 결심공판을 연다.

임 전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로 근무하던 지난 2015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재판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지난 2019년 3월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직권 없이는 직권남용도 없다'는 논리에 따라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처벌을 할 수 없을 뿐 특정 사건의 재판 결과를 유도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침해한 것은 맞다”고 설명했다.

■조국·정경심 재판서 딸 증인신문
서울중앙지법 형사21-1부(마성영·김상연·장용범 부장판사)는 25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장관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공판을 열고 딸 조모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 11일 열린 공판에서 조씨를 검찰이 증인으로 신청했고 재판부가 채택했다. 이에 따라 오전에는 조씨가, 오후에는 한인섭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조씨가 법정에 서더라도 증언을 거부할 가능성이 있다. 형사소송법 148조에는 자신 또는 친족이 처벌받을 우려가 있는 내용에 대해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조 전 장관 역시 정 교수의 재판에서 300여개 질문에 모두 증언을 거부한 바 있다.

■고려대 NH회 사건 재심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이현우 부장판사)는 24일 반공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에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았던 양모씨가 청구한 재심 사건의 선고공판을 연다.

‘고려대 NH사건’은 유신정권 당시 중앙정보부가 고려대 학생들이 NH회라는 지하조직을 만들고 반국가단체 활동을 펼쳤다는 혐의로 기소한 사건이다. 피해자 대부분이 수년간 옥살이를 했다.

양씨는 이 사건의 마지막 피해자로, 당시에도 끌려가 조사를 받았다. 지난 2013년부터 피해자들이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양씨도 재심을 청구한 것이다.
이 사건에서 검찰은 이례적으로 재심을 개시해달라는 의견서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jihwan@fnnews.com 김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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