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소방본부, 공동주택 화재 안전관리 강화
2021.06.20 09:02
수정 : 2021.06.20 09:02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소방본부는 공동주택 옥상 출입문 안전관리 대책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아파트 입주민이 피난 시설과 경로를 명확히 파악해 화재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대피가 이뤄지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공동주택 1234단지 5322동을 대상으로 추진한다.
이를 통해 입주민이 아파트에 설치된 피난시설을 숙지하지 못하거나 사용법을 몰라 대피가 곤란한 상황을 미리 방지하고, 입주민을 대상으로 본인이 거주하는 아파트의 옥상 대피 가능 여부와 대피 경로를 정확히 알릴 방침이다.
지난해 12월 경기도 군포 한 아파트 화재에서 상층부 거주자가 옥상으로 대피하는 과정에서 엘리베이터 기계실 문을 옥상 문으로 착각해 피난했다가 2명이 숨지고 1명이 중상을 입는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전남소방본부는 이같은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오는 30일까지 아파트 옥상 출입문 설치 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해 옥상 출입구의 정확한 위치와 장애물 설치 유무 등을 파악해 향후 피난 안내문을 단지별로 부착키로 했다.
또 평소 닫혀있다 화재 시 감지기와 연동해 출입문이 열리는 비상문 자동개폐장치를 옥상 출입문에 설치할 것을 권고하고 피난 안내선과 피난 유도등으로 피난로 위치표시를 명확히 하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경사진 박공형 지붕 등 옥상 대피 불가 아파트에 대해서도 안전대책을 마련했다. 고가사다리차를 활용한 인명구조 훈련과 아파트 내 보유 중인 공기 안전매트 전개를 통한 비상 대피훈련 등을 통해 입주민 등이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피하도록 피난 위주의 훈련도 진행한다.
아울러 경량 칸막이·대피공간 스티커의 세대별 부착을 안내하고 찾아가는 소방안전교육을 통해 완강기 사용법과 경량 칸막이 이용 피난 방법 등을 입주민에게 교육할 방침이다.
특히 최근 5년(2016년~2020년)간 화재 통계를 분석해 이 기간 화재가 2회 이상 발생한 80개 단지 공동주택은 특별관리에 나선다.
소방시설 자체 점검에 대한 표본점검을 진행하고 비상구 폐쇄·잠금 행위, 소방시설 차단 등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소방특별조사 등도 추진한다.
마재윤 전남소방본부장은 "도민이 가족과 함께 생활하는 곳인 주거공간만큼 안전 보장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도민들께서도 공동주택 소방차 진입로 확보, 피난시설 유지관리 등 안전관리에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최근 5년간 전남지역 아파트 화재는 530건으로 8명이 숨지고 29명이 부상을 당했으며 15억 1400여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