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집중투표제 도입 기업 9곳 불과...실효성 검토해야"
2021.06.20 13:58
수정 : 2021.06.20 13:58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2020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 기업 175개사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집중투표제’ 등 핵심지표에 문제를 제기했다. 기업들의 행정·비용적 부담 해소를 위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공시제도의 간소화·단일화도 필요하다는 주장을 내놨다.
전경련은 20일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의무공시가 시행된 2018년 이후 비금융기업 175곳의 3년간 현황을 분석한 '2020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주요 내용 및 시사점' 보고서를 발표했다.
기업지배구조보고서는 거래소가 기업지배구조와 관련된 사항으로 지정한 10가지 핵심 원칙 채택 여부를 공시하는 보고서로, 핵심 원칙은 15가지 핵심 지표로 구성되며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 법인은 의무공시 대상이다.
전경련 분석 결과 전체 15개 지표에 대한 평균 채택률은 첫해인 2018년 52.9%에서 2019년 58.6%, 작년 64.6%로 꾸준히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투표 실시 지표는 2018년 25.5%에서 작년 72.0%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지난해의 경우 경영 관련 중요 정보에 내부 감사기구가 접근할 수 있는 절차 마련(100%), 내부 감사기구에 대한 연 1회 이상의 교육 제공(97.1%), 내부 감사기구에 회계·재무 전문가 존재(94.9%) 등이 높은 채택·도입률을 보였다.
반면 집중투표제 채택은 채택률이 5%대에 그치며 3년 연속 채택률 최하위를 기록했다.
집중투표제는 주주총회에서 이사진을 선임할 때 1주당 1표씩 의결권을 주는 방식과 달리 선임되는 이사 수만큼 의결권을 부여하는 제도로 소수주주권 강화를 명분으로 한다.
집중투표제 도입 기업은 한국전력, 한국가스공사, 지역난방공사, 강원랜드, 대우조선해양, 포스코, KT, KT&G, SK텔레콤 등 9곳으로 상당수가 공기업 등이었으며, 순수 민간기업은 SK텔레콤 한 곳에 불과했다고 전경련은 설명했다.
전경련은 보고서에서 경영 안정성 저하, 해외 투기자본으로부터 경영권 방어의 어려움 등 기업이 집중투표제를 채택하지 않은 이유를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경련은 "학계, 글로벌 투자은행 등 전문가 집단도 집중투표제가 소수주주 보호에 효과적인지 의문을 표하고 있다"며 "전자투표제, 주총일 분산 등 실질적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주주총회 4주전 소집공고 실시(29.1%), 이사회 의장과 대표이사 분리(30.3%), 최고경영자 승계 정책 마련·운영(42.9%), 연 1회 이상 주주에게 배당 정책·실시 계획 통지(48.0%) 등의 지표도 평균 이하를 기록했다.
전경련은 이처럼 채택률이 낮은 지표에 대해서는 미채택사유 등을 고려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의무공시 외에 내년부터 ESG 공시 의무화, 2025년부터 환경정보공시 도입 등이 예정돼있는 점과 관련해서도 지적을 내놨다. 기업지배구조보고서만 해도 두껍게는 100페이지 가량 되는 상황에서 추가로 공시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은 기업들에게 행정적·비용적 부담이 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전경련은 체계적인 ESG 경영전략 수립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공시제도의 간소화·단일화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경련 관계자는 "미국 사례 등을 볼 때 공시는 기본적으로 기업이 자율적인 틀을 정해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mjk@fnnews.com 김미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