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사적모임 8인·산책 노마스크…일상으로 회복 한걸음더

      2021.06.20 16:40   수정 : 2021.06.20 16:4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다음달부터 동창회, 동호회, 직장회식 등 사적모임이 8인까지 허용된다. 또한 코로나19 백신 1차 이상 접종자는 마스크 없이 산책이나 운동이 가능하다.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과 백신 접종에 따른 인센티브로 코로나19 이전의 일상 회복 속도가 빨라질 전망이다.

다만 수도권의 경우 2주간 사적모임 6까지 허용하는 이행기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로 전환키로 했다.

20일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안을 오는 7월1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새로운 거리두기 개편안은 기존 5단계에서 △억제(1단계) △지역유행·인원제한(2단계) △권역유행·모임금지(3단계) △대유행·외출금지(4단계)로 간소화했다. 단계 기준은 인구 10만명 당 주간 하루 평균 환자 수 또는 중환자 병상 여력을 충족하면서 권역별 감염재생산지수(R) 등 보조지표를 함께 고려해 조정한다. 일주일간 하루 평균 확진수의 경우 전국 기준으로 △1단계 일 평균 500명 미만 △2단계 500명 이상 △3단계 1000명 이상 △4단계 2000명 이상 등이다.

이번 개편안은 4단계의 경우 18시 이후 3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등 대유행·외출금지의 조치가 내려지지만 전반적으로 기존 사회적 거리두기보다는 방역조치가 완화된다. 정부는 새로운 거리두기 개편안은 자율과 책임을 기반으로 한 지속 가능한 거리두기 체계라고 설명했다.

현재 상황을 새로운 개편안에 적용하면 2단계에 해당된다. 사적모임이 8명까지 가능하다. 7월부터 백신 접종완료자의 경우 기준 인원에서 열외되는 만큼 9명 이상의 사적모임도 가능하다. 또한 직계가족 모임에서 인원 제한 없이 예외를 적용하고, 돌잔치는 최대 16명까지 예외 적용한다.

유흥시설, 홀덤펍·홀덤게임장, 콜라텍·무도장,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등은 운영시간을 24시로 제한한다.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식사·음주 등으로 마스크 착용이 어렵고, 비말이 발생으로 감염 위험도가 높아 시간제한을 뒀다.

사업장, 종교시설 등 위험도가 높은 취약시설에 대한 방역수칙은 한층 세부화됐다. 사업장의 경우 냉·난방 시설을 운영하는 공간은 2시간마다 1회 10분 이상 자연 환기해야 한다. 그간 사각지대로 지적돼왔던 교정시설의 경우 2주 1회 정기적 PCR 검사를 실시하고, 노숙인 시설은 1일 2회 발열체크 등 출입관리를 강화했다.

특히 이번 개편안은 지자체 자율권을 강화했다. 지자체가 지역별 유행상황, 방역대응 역량 등을 고려해 감염확산 방지를 위한 집합금지, 운영제한 등 지역별 조치를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현재 거리두기를 결정하면서 3주간 유지, 4주간 유지 등 주기를 붙였다"면서 "새로운 거리두기 개편안은 주기 자체가 설정되지 않고, 지자체별로 확진자 현황을 보면서 지자체가 중대본과 상의해 (단계를) 조정하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거리두기 개편안과 별개로 7월부터 백신 접종 인센티브가 적용되면서 1회 이상 백신접종자는 실외 활동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백신 접종 완료자는 실내 사적모임시 인원 기준에서 제외된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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