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5개 자치구 합동 상습체납차량·대포차 일제단속
2021.06.21 10:49
수정 : 2021.06.21 10:49기사원문
이번 특별단속 중점대상 차량은 자동차세 4회 이상 상습체납 또는 대포차로 추정되는 차량이다. 사전 조사된 자료를 참고해 해당 차량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지역을 집중 순찰할 예정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자동차세 체납차량 33만6000대 중 차량연식 30년 이내의 등록원부상 말소되지 않은 12만7000대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자동차세 4회 이상 상습체납 차량은 5만8000대에 이른다. 사망자 또는 폐업법인 명의의 체납차량으로 대포차로 추정되는 차량은 4만3000대로 확인됐다.
특히 대포차로 추정된 4만3000대 중 86%인 3만7000대는 의무보험조차 가입하지 않아 우려를 낳고 있다.
이번 특별단속 기간 중에 대포차량이 적발될 경우 체납횟수와 관계없이 즉시 영치 및 견인 조치를 하게 된다. 운행자 신분증을 확인해 차량 인수 경위를 조사하게 되며 경찰에 연락해 범죄차량 여부 등을 조회하게 된다.
다만 코로나19로 피해가 누적된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소유차량 등 생계유지 목적의 체납차량은 단속에서 제외된다.
이병욱 서울시 38세금징수과장은 "이번 특별단속은 코로나19 시기를 틈타 대포차가 활개 치면서 피해를 보는 시민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며 "향후 지방자치단체간 징수촉탁 및 정보교류를 강화하고 법령개정을 건의하는 등 이러한 상습 체납차량과 대포차량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