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CCTV 주역 이나금, 김오수 檢총장과 면담 요청
2021.06.21 17:26
수정 : 2021.06.21 17:26기사원문
이나금 대표, 김오수 총장 면담 요청
21일 의료정의실천연대(의정연)에 따르면 지난 17일 이 대표가 김오수 총장과의 면담을 요청하는 서류를 대검찰청에 제출했다.
수술을 끝까지 책임지기로 한 집도의가 동시 여러건의 수술을 하기 위해 수술 중 자리를 비우고 예고되지 않은 초짜의사가 수술을 이어받는 유령수술 사건이 단순한 과실로 처리돼선 안 된다는 입장을 전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의정연은 최근 검찰에 과실치사와 무면허 의료행위 등의 혐의로 기소된 병원 의료진에게 살인미수와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며 공소장 변경을 신청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수술을 책임진다던 의사가 다른 의사와 교대한 점에 대해선 사기죄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 대표가 검찰 지도부와 만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이 대표는 지난 4월 조남관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요청으로 면담을 가진 바 있다. 당시 조 직무대행은 이 대표가 검찰의 석연치 않은 의료법 위반 혐의 불기소처분과 관련하여 법원에 재정신청을 하는 등 법정싸움을 이어온 노고를 치하하고 다친 마음을 위로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씨 사망 뒤 2년 여에 걸친 수사 끝에 경찰이 무면허 의료행위 혐의를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지만 수사검사는 해당 혐의를 빼고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만 기소해 논란이 된 바 있다. 이후 해당 수사검사와 병원 측 변호사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과 사법연수원을 함께 나온 동기동창이란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증폭됐다.
이에 이 대표는 해당 검사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검찰에 항고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고심 끝에 검찰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재정신청을 인용해 검찰은 무면허 의료행위 혐의를 강제로 기소하게 됐다.
현행법 상 의료법 위반 외의 혐의로는 의사면허 규제가 어려워 무면허 의료행위 인정여부가 사건의 쟁점이 된 상황에서 이뤄진 일이었다.
잘못 바로잡지 않은 검찰, 이번엔 응답할까
석연치 않은 검찰의 결정에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선 담당 수사검사에 대한 징계 논의까지 일었으나 추미애 전 장관의 언급에도 징계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조 직무대행과 면담 당시 권대희 사건 자료를 하나하나 설명하며 유령수술 실태와 공소장 변경의 필요를 제언한 이 대표는 검찰의 전향적인 변화가 없자 재차 검찰 지도부와의 면담을 요청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이 대표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수술실CCTV법 공론화도 주도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등 직역단체가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이 대표는 해당 법안 통과를 통해 환자들이 유령수술과 성범죄 등의 의료범죄에서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의료범죄가 거듭되고 있다는 징후는 최근 인천과 광주에서 논란이 된 사건에서도 입증됐다"라며 "기울어진 운동장인 의료소송에서 환자들이 객관적 증거를 확보할 수 있고 의료범죄로부터도 보호받을 수 있는 수술실CCTV법안을 국회가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