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불원 감형요소 제외·요건 강화, 아동학대 막는 데 필요"

      2021.06.21 18:54   수정 : 2021.06.21 18:54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아동학대범죄의 재발을 막기 위해 '처벌불원 감형요소 제외'와 '처벌불원 의사 요건 강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법원 양형위는 21일 ‘아동학대범죄와 양형’이라는 주제로 6차 심포지엄을 열고 “아동학대범죄 양형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요청에 부응함과 동시에, 범죄 근절을 위한 의견들을 수렴했다”고 밝혔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다양한 의견들이 논의됐다.

우선 아동학대범죄 재발을 막기 위해 피해아동의 ‘처벌불원’ 의사와 ‘가정의 곤경 초래’를 감형요소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은정 보건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장은 “통상적인 범죄에서 감경요소로 고려되는 처벌불원이 아동학대범죄에서는 적용되지 않아야 한다”고 밝혔다.


박 과장은 “아동학대범죄의 가해자는 보통 부모일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이 경우 아동 부모나 친인척이 피해아동에게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히도록 직·간접적인 압박을 가할 가능성이 있다”며 “감경된 이후 재학대가 발생하게 되면 아동에게 더 큰 피해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과장은 이외에도 △아동학대 범죄군 신설 △일부 범죄에만 한정 적용되는 ‘6세 미만 미취학 아동 상대 범행’ 등을 아동학대죄 전반에 확대 적용 △‘아동의 보호자인 경우’를 가중요소로 반영 등을 언급했다.

아동학대범죄에서 처벌불원 의사 인정 요건을 성범죄·성매매 수준으로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언급됐다. 김세종 서울고법 판사는 “피해 아동의 부모 등이 처벌불원 의사를 만들어 낼 위험을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성범죄와 공갈범죄, 폭력범죄, 명예훼손범죄의 양형기준에 아동학대처벌법 범죄를 넣어야 한다”며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신고자의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와 ‘상습범인 경우’를 특별가중인자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아동학대범죄의 특수성을 양형인자에 제대로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박현주 서울동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 부장검사는 “아동학대치사죄의 권고영역과 아동학대처벌법의 법정형은 차이가 있어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미취학 아동에 대한 아동학대범죄는 그 피해가 쉽게 드러나지 않아 범죄 발견이 어렵다”며 “상습 범죄로 번질 가능성과 중대 아동학대범죄로 이어질 가능성 등을 고려하면 ‘6세 미만 피해자’에 대해서는 일반가중인자가 아닌 특별가중인자로 삼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심포지엄은 온라인 중계방식으로 진행됐다.
양형위원회 관계자는 “오늘 심포지엄의 결과는 양형기준 수정 작업에 반영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jihwan@fnnews.com 김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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