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정민 사건' 수사 종결? 보강수사?..곧 결론낸다
2021.06.22 08:03
수정 : 2021.06.22 08:03기사원문
한강공원에서 실종됐다가 숨진 채 발견된 고 손정민씨 사망 경위를 수사해온 경찰이 변사사건심의위원회를 열고 사건 종결 여부를 정하기로 했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전날 "원래 변사사건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이 해당 경찰서 형사과장이고 내부위원 2명, 외부위원 1~2명이 참석하게 돼있다"면서도 "이번 사건은 가벼운 사안이 아니므로 위원장을 서장으로 격상하고 내부위원 3명, 외부위원 4명으로 참석자를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위원회 개최 일시와 장소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경찰청 훈령인 변사사건처리규칙에 따르면 일선 경찰서장은 변사자 신원이 확인되지 않거나 유족이 이의를 제기하는 사건의 경우 보강 수사나 종결을 결정할 심의위를 열어야 한다. 이 제도는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변사 사건을 계기로 2014년 마련됐다.
심의위는 대개 3∼4명의 경찰 내부위원과 변사 사건에 전문성이 있는 1∼2명의 외부위원으로 구성된다. 또 해당 경찰서 형사과장이 위원장을 맡는다. 다만 손씨 사건의 경우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위원장을 경찰서장으로 격상하고 외부위원 규모를 확대했다. 경찰은 외부위원 선정을 위해 현재 전문가 단체를 추천받고 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