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가시밭길…"업종별 구분 적용" vs "또 다른 차별"
2021.06.22 15:56
수정 : 2021.06.22 16:03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 4차 회의에서 노동계와 경영계가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 지급을 두고 극명한 시각차를 보였다.
최저임금위는 2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제4차 전원회의를 열고 최저임금액의 결정 단위,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여부(업종별 구분 지급)를 논의했다.
이는 노사가 내놓을 내년도 최저임금의 최초 요구안에 앞서 합의해야 할 사항이다.
근로자 위원인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이날 "최저임금 사업의 종류별 구분적용은 특정 업종에 대한 낙인 효과로 이어져 노동력 감소와 또 다른 차별을 유발할 수 있다"며 "이와 관련된 논의로 심의기한을 지연시키기보단 본격적으로 내년도 최저임금 적용 수준 논의를 시작하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근로자 위원인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도 "이미 노동자들은 국적과 인종, 장애유무, 사업장 규모, 성별 등에 따라 노동현장에는 차별이 심화되어 있고,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조차 제대로 전면 보장되지 않는 상황"이라며 "이러한 차별과 배제는 오히려 바로 잡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용자위원들이 최저임금 업종별, 규모별, 지역별로 구분 적용을 요구하는 것은 또 다른 차별과 배제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사용자 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업종별 구분 적용이 어느때보다 절실하다"면서 "도소매 숙박음식업 서비스업과 중소 영세기업, 소상공인은 여전히 어렵고, 최저임금의 일률적 인상으로 인해 최저임금 미만율의 업종간 편차도 40%를 넘고 있다"고 말했다.
류 전무는 "최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1년 1·4분기 산업별 대출금 자료를 보면 도소매 숙박 음식업에서 서비스업 대출 증가액이 31조원, 전체 4분의 3"이라며 매출 개선보다는 대출에 기대 매우 힘겹게 사업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노사는 지난 3차 회의에서 통상 이견이 없던 최저임금액 결정단위 조차 합의하지 못했다.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월급 단위로 결정하되 시급을 병기하자고 주장했고, 경영계는 시급 단위로 결정해야 한다며 맞섰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급 단위(8720원)로 결정돼 월급(182만2480원)이 병기되고 있다.
최저임금 결정 단위와 구분 적용 여부에 관한 결론을 내면 최저임금위는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액에 관한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간다.
노동계는 제5차 전원회의가 열리는 이달 24일 내년도 최저임금의 최초 요구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양대 노총은 시급 1만원 이상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경영계는 동결 수준의 금액을 최초 요구안으로 내놓을 가능성이 유력하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