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도 '백신 인센티브'.. 격리 면제하고 면회 정상 시행

      2021.06.22 22:06   수정 : 2021.06.22 22:06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백신 접종을 완료한 군 장병은 이제 자가격리를 하지 않아도 된다. 면회도 정상 시행한다. 국방부는 보건당국 지침에 따라 백신 접종 완료자에게 방역지침을 완화해 적용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날 국방부에 따르면 예방접종 완료자는 격리에서 면제된다. '예방접종 완료자'의 기준은 1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얀센 등) 접종자로 접종 후 2주가 경과한 자, 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아스트라제네카 등)을 맞았을 경우 2회 접종 후 2주가 경과한 사람이다.
접종 완료자는 확진자의 접촉자, 해외 출국 후 입국한 자라고 해도 PCR 검사가 음성이고 증상이 없으면 격리 면제가 가능하다. 단 2주간 예방적 관찰을 하고 6~7일차, 12~13일차에 추가 검사를 진행한다. 군이 정한 예방적 격리자의 경우에도 격리하지 않고 예방적 관찰을 실시한다.

면회 방문자 또는 군 장병 중 한 쪽이 백신 접종을 완료했으면 면회가 정상 시행된다. 단 방역지침을 철저하게 준수해야 한다. 군사 경찰 등 군 교정시설 근무자, 신병 교육기관 기간요원, 직무 및 보수교육 간부 등에 대해 월 1회 시행했던 '선제적 검사'도 시행하지 않는다. 다만 증상이 있을 경우 검사를 실시한다.

접종 완료자는 7월부터 영내·외 체육시설에서 마스크 없이 운동을 해도 된다. 군 실외 체육시설에서도 마찬가지다. 영내·외 사적 모임 인원 제한에서도 제외된다. 접종자는 모임 인원 제한을 카운트할 때 제외된다는 뜻이다. 영내 목욕탕 인원 제한에서도 접종자는 제외되며, 정규적 종교활동 참석 인원 기준에서도 포함되지 않는다. 예방접종 완료자로만 구성될 경우 성가대, 종교 소모임 및 찬양이 가능하다.
아울러 전쟁기념관, 현충원 등 군 운영 다중공공시설 인원 제한에서 제외된다.

군 당국은 "예방접종 완료자에 대한 방역지침이 완화되더라도 일상생활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손 씻기 등 기본 방역 지침은 철저히 준수되도록 강조할 것"이라며 "유증상자, 역학적 관련성 등이 있을 경우에는 지금과 같이 일시 격리를 실시하고, 위험이 없다는 게 확인되면 완화된 지침을 적용하겠다"고 설명했다.


22일 기준, 30세 미만 장병 백신접종 인원은 33만 2384명으로 접종대상 대비 접종률은 80.2%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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