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軍도 '백신 인센티브'.. 격리 면제에 면회 허용
2021.06.23 06:00
수정 : 2021.06.23 06:00기사원문
이날 국방부에 따르면 예방접종 완료자는 격리에서 면제된다. '예방접종 완료자'의 기준은 1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얀센 등) 접종자로 접종 후 2주가 경과한 자, 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아스트라제네카 등)을 맞았을 경우 2회 접종 후 2주가 경과한 사람이다. 접종 완료자는 확진자의 접촉자, 해외 출국 후 입국한 자라고 해도 PCR 검사가 음성이고 증상이 없으면 격리 면제가 가능하다. 단 2주간 예방적 관찰을 하고 6~7일차, 12~13일차에 추가 검사를 진행한다. 군이 정한 예방적 격리자의 경우에도 격리하지 않고 예방적 관찰을 실시한다.
면회 방문자 또는 군 장병 중 한 쪽이 백신 접종을 완료했으면 면회가 정상 시행된다. 단 방역지침을 철저하게 준수해야 한다. 군사 경찰 등 군 교정시설 근무자, 신병 교육기관 기간요원, 직무 및 보수교육 간부 등에 대해 월 1회 시행했던 '선제적 검사'도 시행하지 않는다. 다만 증상이 있을 경우 검사를 실시한다.
접종 완료자는 7월부터 영내·외 체육시설에서 마스크 없이 운동을 해도 된다. 군 실외 체육시설에서도 마찬가지다. 영내·외 사적 모임 인원 제한에서도 제외된다. 접종자는 모임 인원 제한을 카운트할 때 제외된다는 뜻이다. 영내 목욕탕 인원 제한에서도 접종자는 제외되며, 정규적 종교활동 참석 인원 기준에서도 포함되지 않는다. 예방접종 완료자로만 구성될 경우 성가대, 종교 소모임 및 찬양이 가능하다. 아울러 전쟁기념관, 현충원 등 군 운영 다중공공시설 인원 제한에서 제외된다.
군 당국은 "예방접종 완료자에 대한 방역지침이 완화되더라도 일상생활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손 씻기 등 기본 방역 지침은 철저히 준수되도록 강조할 것"이라며 "유증상자, 역학적 관련성 등이 있을 경우에는 지금과 같이 일시 격리를 실시하고, 위험이 없다는 게 확인되면 완화된 지침을 적용하겠다"고 설명했다.
22일 기준, 30세 미만 장병 백신접종 인원은 33만 2384명으로 접종대상 대비 접종률은 80.2%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