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사회적거리두기 '강화된' 1.5단계로 조정
2021.06.23 10:02
수정 : 2021.06.23 11:20기사원문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시행으로 식당과 카페,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학원 등 다중이용시설은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운영이 금지된다.
이는 최근 들어 코로나 확진자가 가족·지인간, 직장, 다중이용시설, 종교시설 등 일상생활의 모든 장소에서 급속히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특히 지난 22일, 일일 발생으로는 3번째로 큰 규모인 58명의 환자가 발생했고, 연쇄 감염이 산발적으로 일어나는 등 지역사회로의 전파 차단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판단이 고려됐다.
앞서 대전시는 지난 4일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호소문을 발표하는 등 전 직원이 참여해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강력한 점검 등 감염확산 차단을 위해 총력을 기울였지만, 변이바러스가 유입되는 등 확산세가 꺾이지 않아 다음 달 새로운 거리두기를 앞두고 내린 특단의 조치이다.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시행으로 식당과 카페는 오후 11시 이후 영업이 금지되지만, 이후 시간 포장 및 배달은 허용된다. 모임·행사도 100명 미만으로 제한되고, 종교시설의 좌석수는 20%로 조정된다.
대전시 방역당국은 앞으로 1주일간이 지금의 확산을 차단 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기라고 판단하고 있다. 이달 말까지 코로나 확산을 저지하지 못한다면 내달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을 통해, 보다 더 강력한 방역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코로나19가 더 이상 확산하지 않도록 다시 한번 멈춤의 시간이 필요하다” 며 “7월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혜택을 받기 위해서 방역에 대한 시민참여를 호소하면서 코로나 확산을 진정시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