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장관이 징계위 과반수 구성 위헌" 윤석열 제기 헌법소원 오늘 결론
2021.06.24 05:30
수정 : 2021.06.24 05:29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검찰총장을 징계할 징계위원회 위원 대다수를 법무부장관이 지명·위촉하도록 한 검사징계법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 결론이 24일 나온다. 징계 청구를 놓고 대립했던 추미애 전 장관과 윤 전 총장은 현재 대권 출마를 선언했거나 출마 선언이 임박한 상황이다. 이날 헌재 결정이 대권으로 향하는 두 사람의 정치 행보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윤 전 총장 측이 낸 검사징계법 5조 2항 2호 등에 관해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검사징계법 5조 2항 2·3호는 장·차관을 제외한 나머지 5명의 징계위원을 장관이 지명한 검사 2명, 법무부 장관이 위촉한 변호사·법학 교수·학식과 경륜을 갖춘 사람 3명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
앞서 추 전 장관은 지난해 11월 정치적 중립 위반 등을 이유로 윤 전 총장의 징계를 청구했고, 윤 전 총장은 징계위 구성의 편향성을 지적하며 헌법소원을 냈다.
이후 징계위는 지난해 12월 윤 전 총장에 관해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을 최종 의결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이를 재가했다. 윤 전 총장은 같은 달 징계 처분의 효력을 본안소송 전까지 멈춰달라며 소송을 냈고, 서울행정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당시 윤 전 총장 측은 헌법소원을 제기하면서 "법무부 장관은 징계 청구와 함께 징계위원을 대부분 임명·위촉해 징계위원의 과반수를 구성할 수 있다"며 "장관이 징계 청구를 해 검찰총장이 징계 혐의자가 되면 공정성을 전혀 보장받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윤 전 총장 측은 해당 법 조항에 관한 헌재의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 효력을 멈춰달라며 가처분 신청도 냈다. 헌재는 이날 가처분 신청에 관한 판단도 내린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