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안 내려줬다고 감금죄로 고소당해".. 버스기사의 하소연
2021.06.23 13:49
수정 : 2021.06.23 16:16기사원문
“안녕하세요. 저는 시내버스 승객 감금 사건으로 경찰서에서 감금죄 명으로 입건 조사를 받은 시내버스 기사입니다. 또 다시 이런 황당하고 억울한 일이 있으면 안될 것 같아서 글을 올립니다”
경기도의 한 시내버스 기사가 손님이 원하는 곳에 버스를 내려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감금죄로 고소를 당했었다며 억울함을 토로하는 사연이 올라와 주목 받고 있다.
22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시내버스 승객 감금사건?’이라는 제목으로 버스기사 A씨가 자신의 경험담을 공유하는 글이 올라왔다.
게시물에 따르면 고소인들은 자신들이 하차해야 할 정류장에서 “내려달라”고 했는데 기사가 내려주지 않았고, 그 다음 정류장에서 기사가 “내리지 말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또 그 다음 정류장에서 고소인들의 부모가 버스를 정차시키려 했으나 버스는 그냥 지나갔고, 얼마 가지 않아 버스가 정차한 사이 버스 앞문을 두드렸지만 기사가 앞문을 열어주지 않았다고 했다.
A씨는 “그 분들 주장대로라면 감금죄가 맞다”며 “해당 형사님도 저에게 조사 진행 전까지 참 나쁜 사람이라고 하더라. 제 조사 후 CCTV를 보기 전까지는 말이다”라고 밝혔다.
A씨는 “뒷문으로 3명이 하차를 했고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두 분들은 뒷문 쪽에 그냥 편안히 앉은 채로 있었고, 저는 더 이상 일어난 사람도 없고 내릴 분이 없어서 문을 닫고 출발했다”며 “시내버스는 ‘내려주세요’라고 하는게 아니라 하차벨 누르면 내려드리는 건 모두가 아는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음 정거장에서 내리지 말라고 했다는 주장에 대해선 “버스기사는 타는 분 안 막고 내리는 분 안 잡는다. 이를 어길 시엔 과태료 처분이며 1년 내 횟수 누적이 되면 더 심한 행정처분을 받는다”면서 “두 정거장을 더 지나 부모라는 분들이 버스를 정차시키려 했으나 그냥 멈추지 않고 갔다? 그 정류장은 미정차정류장”이라고 반박했다.
또 부모가 앞문을 두르렸지만 열어주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선 “그 곳은 정류장이 아니다”라며 “문 개방을 할 수 없으며 개방시 이는 신고대상, 과태료 대상이어서 이후 경찰이 와서 앞문 개방을 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시작의 발단은 버스 요금이다. 경기도 시내버스 기본요금은 현금 1500원, 학생은 현금 1100원인데, 버스기사가 요즘 같은 시기에 마스크 착용에 사복 입고 키도 크면 요금확인, 신분 확인을 종종 한다”며 “학생 신분 확인 요청을 했으나 3~4번에 걸쳐 확인시켜주지 않아 직접 할 수 없으니 경찰 도움을 빌렸고, 규정대로 최종적으로 경찰이 와서 신분 확인을 했으며 그 날 상황은 종료됐다”고 전했다.
이후 피해를 주장하는 측에서 시청으로 민원을 제기한 데 이어 경찰서에 고소장까지 접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어떤 행정처분도 할 수 없다고 했고 경찰서 조사 결과도 무혐의란다. 시내버스에서 벨도 누르지 않은 채 ‘저 내려요’라고 했는데 못 내려주면 모든 대중교통 운전자는 범법자일 것”이라며 “정해진 해당 노선대로 돌기만 하는 노선버스가 감금이라니? 그리고 112 신고한 제가 신고를 해놓고 감금을 한다? 억울한 누명을 쓸 뻔 했고, 열흘에 가까운 시간 동안 스트레스에 속병까지 생겼다”고 털어놨다.
그는 “최종처분 통지서가 날아오면 무고죄 진행 들어갈 예정이다. 물론 시내버스의 인식이 좋지는 않다는 것을 잘 안다”면서 “저도 부족한 점이 많은 것은 잘 알지만 나 하나부터라도 최대한 규정대로 준법운행하면서 친절하게 운행하려고 하는 편이다. 모든 시내버스 기사님들 힘내라”라고 덧붙였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