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 판돈 때문에…' 눈 때려 실명시킨 50대 징역형
2021.06.23 14:14
수정 : 2021.06.23 14:20기사원문
도박 판돈 문제로 시비가 붙어 상대방의 눈을 때려 실명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박상구 부장판사)는 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55)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씨는 2019년 7월31일 오전 6시쯤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한 주차장에서 속칭 '훌라' 게임을 하다 판돈 계산 문제로 실랑이를 벌이던 상대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왼쪽 눈 부위를 주먹으로 때려 실명이라는 중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몹시 불량하다"며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었을 것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공소제기 직후에는 피해자가 실제로 실명한 것인지 의문을 제기하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으로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을 가중시켰고, 합의를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