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화장실 용변보는 모습 111회 촬영한 대학생 실형
2021.06.24 06:55
수정 : 2021.06.24 07:26기사원문
여자화장실에서 여성들이 용변 보는 모습을 무려 111회나 찍고 유포까지 한 대학생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김연경 부장판사)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시설·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최근 여자화장실에서 카메라로 여성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했을 뿐 아니라 해당 촬영물을 온라인에 그대로 유포하기까지 했다. 이 같은 방식으로 A씨가 불법 촬영한 횟수만 무려 111회에 달한다.
특히 A씨는 10대였을 때도 이 같은 범행을 저질러 소년법에 의해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기는 하지만 소위 '몰카' 범죄는 불특정 다수에게 '나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공포감을 주고 전파성이 커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남긴다는 점에서 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