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공공분야 가명정보 제공·활용 설명회

      2021.06.24 12:00   수정 : 2021.06.24 12:0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공공분야 가명정보가 안전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행정·공공기관 담당자에 대한 교육이 진행된다.

24일 행정안전부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협업해 공공분야 가명정보 제공 실무안내 온라인 설명회를 25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가명정보 활용 확산을 촉진하고 일선기관의 의견을 듣는 자리다.



가명정보는 개인정보를 가명 처리해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다. 원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결합 없이는 불가능하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가명정보를 통계 작성 및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해서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다.

이번 설명회는 행정·공공기관의 가명정보 제공 담당부서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이들에게 공공분야 가명정보 제공을 위한 절차 및 단계별 주요 고려·검토사항 등 안전한 가명정보 제공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한다. 또 각 기관에서 공공분야 가명정보 제공 지원센터 등에 문의한 주요 질의 사항에 대한 답변도 공유한다.

개인정보보호법 등 데이터 3법이 개정·시행(2020년 8월)되면서 공공분야의 가명정보 활용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공공기관 일선 현장에선 개인정보의 가명처리·제공 방법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지난 1월 행안부는 개인정보위와 공동으로 공공분야 가명정보 제공 실무안내서를 발간, 모든 행정·공공기관에 배포했다.

실무안내서에는 기관이 보유한 데이터를 가명정보로 제공할 때 거쳐야 할 절차를 구체화하고, 처리단계별 세부기준 및 관련 서식 등을 수록했다.

또 행안부는 안내서 발간에 맞춰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에 공공분야 가명정보 제공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가명정보 제공 절차 등 제반사항을 안내하고 문의사항에 답변하는 등 법제도 상담 및 컨설팅을 제공하는 중이다.


정선용 행안부 디지털정부국장은 "공공분야의 가명정보 제공을 비롯 수요자인 국민과 민간기업 관점에서 공공데이터 개방 및 활용지원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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