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그로’, 그렇게 ‘명예훼손’이 된다…김민진 변호사의 ‘랜선法’ 사이버렉카와 보도금지가처분
2021.06.24 16:52
수정 : 2021.06.24 16:52기사원문
유튜브의 영향력이 날로 커지면서 콘텐츠의 ‘어그로’ 경쟁도 과열되고 있다.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소재는 기본이고, 특정인에 대한 무분별한 비난과 가짜뉴스들이 판치고 있는 중이다.
법률사무소 플랜의 김민진 변호사는 “기존에는 포털사이트 기사 댓글이나 SNS 상 악플이 명예훼손 소송의 대부분을 차지했다면, 요즘은 유튜브 콘텐츠가 명예훼손 소송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늘고 있다”라고 설명한다.
인터넷 상 명예훼손 행위는 정보통신망법에 의거하여 처벌되는데, 정보통신망법 제70조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훼손을 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한다.
김민진 변호사는 “온라인 상 명예훼손을 일반 명예훼손보다 무겁게 처벌하는 건 휘발성과 전파성이 높은 인터넷의 특성과 무관하지 않다”라고 말한다. 유튜버 한 사람의 가짜뉴스가 순식간에 수만, 수십만 명에게 퍼질 수 있고, 퍼질대로 퍼진 허위사실을 바로잡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온라인 명예훼손이라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면 가해자가 처벌을 피할 수 있지만, 악의적 비방이 많아지면서 선처 대신 강경 대응에 나서는 피해자들도 늘어나는 추세다.
명예훼손이라고 해서 무조건 처벌 대상이 되는 건 아니다. 우리 법에 따르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사실 적시를 한 명예훼손은 처벌하지 않는다. 하지만 문제는 ‘사실’이란 이유만으로 무분별하게 유명인을 흠집내는 경우다. 김 변호사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사람들 중 대부분이 공익 목적으로 한 행위라고 주장한다”면서 “법이 인정하는 공익은 개개인이 주장하는 사적 정의와 다르기 때문에 섣불리 공익을 언급하는 건 괘씸죄를 더하는 태도일 수 있다”고 선을 긋는다.
사실적시 명예훼손과 관련해 형법 제307조 제1항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일각에서는 자유로운 의사 표현과 여론 형성을 억압하는 조항이란 지적도 있지만, 사실상 ‘인격살인’으로까지 이어지는 온라인상 명예훼손에 최소한의 안전장치란 점을 부인하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김 변호사는 “부당한 고용주의 처우나 갑질, 성폭력 등 사회적 해악을 고발하는 건은 공공의 이익을 인정받는다면 명예훼손에 해당되지 않을 수 있다”면서 “선량한 개인을 향한 악의적 폭로는 이와 구분해 처벌받아야 한다”라고 강조한다.
유명인 여론몰이를 이용하는 ‘폭로 내지 고발형’ 유튜버, 사이버렉카와 보도금지가처분
특히 최근에는 유명인에 대한 여론몰이를 이용하는 ‘폭로 내지 고발형’ 유튜버로 인하여 피해를 입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법률사무소 플랜의 김민진 변호사는 “경쟁 콘텐츠와 차별화해 수익을 올릴 목적으로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영상물을 제작하다 보니, 다소 유명세를 가진 개인의 사생활 등을 들추는 방송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폭로형 내지 고발형 유튜버로 인한 피해 상담이 급증하고 있다” 며 “사이버렉카와 같은 폭로성 유튜버는 확인되지 않은 의혹만 제기할 뿐 사실상 반론보도의 책임을 전적으로 상대에게 전가하는 큰 문제점이 있으며, 피해자는 무분별한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큰 부작용 피해를 앓고 있다.
당 사무소에서도 최근 특정인에 대한 무분별한 탈세 의혹을 제기한 유튜버에 대하여, 보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여 모두 인용 받은 사건이 있었다”며 “폭로 내지 고발성 유투버로 인하여 명예훼손 피해를 당한 경우 법률전문가와 함께 다방면의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