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배 불로 지지고 물고문…'잔혹커플' 항소심도 징역 15년
2021.06.24 16:05
수정 : 2021.06.24 16:13기사원문
(광주=뉴스1) 고귀한 기자 = 고교시절 함께 운동했던 선배를 감금한 뒤 잔혹하게 폭행하는 등 상해를 입혀 재판에 넘겨진 20대 연인이 항소심에서도 나란히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승철)는 24일 특수중상해, 특수중감금치상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A씨(22)와 여자친구 B씨(25)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자신의 죄를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피해자는 현재까지 크나큰 신체·정신적 충격으로 정상 생활이 어렵고,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여러 사정을 미뤄 원심의 형은 합리적 범주에서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와 B씨는 2019년 1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경기도 평택시 자택에서 A씨의 중학교 선배인 C씨(25)를 상습 폭행하고, 돈을 벌어오라고 강요해 착취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들은 공동생활 중 생활비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C씨에 대한 폭행과 가혹행위를 일삼았다.
골프채와 쇠파이프를 이용해 C씨를 때리고, 욕실에 가둬 끓는 물을 뿌리거나 가스토치 불로 몸을 지지는 범행을 했다.
심지어 수돗물을 토할 만큼 마시게 하고, 수건으로 목을 조르거나 바늘로 화상부위를 찌르기까지 했다.
C씨는 이로 인해 온몸에 3도 화상을 입고 피부가 괴사했다.
특히 이들은 C씨를 원양어선에 태우고, 월급을 가로채려 했으나 C씨의 몸이 회복되지 않으면서 미수에 그치기도 했다.
이 밖에도 이들은 C씨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그의 자동차를 전당포에 맡겨 받은 돈을 착취하기도 했으며, 또 협박을 위해 6000만원의 차용증을 쓰게 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화상 부위의 통증 등 밤에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을 정도로 고통을 겪고 있고, 두피의 영구적인 모낭 손상, 코뼈 함몰, 귀의 형태 변형, 입술 열상으로 인한 개구 장애 등으로 외출이나 대인관계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이 저지른 범행의 동기와 방법, 범행 수단의 잔인성, 가혹행위의 정도와 횟수, 범행 기간, 피고인들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한 점 등에 비춰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