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종부세' 급격하게 오른 마용성·강남권만 혜택
2021.06.24 16:47
수정 : 2021.06.24 16:47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1주택 실소유자의 세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제시한 '상위 2% 종합부동산세 부과' 방안이 현실화될 경우 지난해 급격히 오른 마용성(마포·용산·성동) 지역과 강남지역에 혜택이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급하게 집값이 많이 오른 지역이 세금 혜택마저 가져가는 결과를 낳게 됐다.
23일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서울특별시 각 구별 공시가격 구간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서울 전역 전체 공동주택 258만3508가구 가운데 약 7%인 17만9780가구의 공시가격이 9억~12억원 이하 구간에 속해 있다.
면세 비율이 돋보이는 지역은 마용성 지역이다. 이들 3구는 지난해 대비 공시가격이 급격하게 늘었다. 지난해 마용성의 공동주택 대비 공시가격 9~12억원 구간의 비율은 각각 마포구 5.7%, 용산구 12.7%, 성동구10.8%에 불과했으나 올해 12.5%, 18.4%, 22.6%로 대거 늘었다. 이때문에 서울 시내에서 면세 대상으로 예상되는 공시가격 구간에서 21.9%가 마용성이 차지했다. 결과적으로 이들의 수혜가 돋보일 것으로 보인다.
강남권도 마찬가지다. 공동주택 가운데 9억~12억원 이하 비중이 가장 높은 지방자치단체는 송파구(2만693가구, 11.5%)와 강동구(1만9947가구, 11.1%), 서초구(1만7479가구, 9.7%) 등으로 강남권에 위치해 있다.
반면 도봉구, 금천구 등은 공시가격이 9억원을 초과하는 공동주택이 단 1채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외에도 강북구(15가구)·은평구(38가구)·중랑구(80가구)의 경우에도 이번 종부세 개편에 따라 면세 혜택을 누리는 가구는 극소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실거주자 세금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의도가 결과적으로 부자 감세로 이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성태윤 연세대 교수는 "특정 지역구에 종부세 감면이 몰리고 있어 세제 개편의 기본 취지가 무색해질 수도 있다"고 비판했다.
나라살림연구소가 공시가격 상위 2%에 종부세 부과 시 주택가액별 효과를 분석한 결과 공시가격 9억원에서 11억5000만원 사이 1주택자는 최대 85만원의 종부세를 감면받을 수 있을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공시가격 50억원(약 시가 70억원) 초고가 주택 종부세는 4500만원에서 4200만원으로 300만원 절감 혜택을 누리는 것으로 확인됐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