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호정의 '타투法'… "합법화가 안전" "부작용 우려" 

      2021.06.24 17:32   수정 : 2021.06.24 17:32기사원문

"타투이스트한테 가지 의료인에게 시술 받는 사람이 어딨어요?" 직장인 최모씨(29)가 태연하게 말했다. 최씨는 이미 4년 전부터 시술을 받기 시작해 10개가 넘는 타투를 몸에 새겼다. 이 중 의료인에게 받은 타투는 없었다.

그는 "타투도 하나의 작품"이라며 "의사보다 타투이스트에게 받는 게 맞다고 본다"고 전했다.

■성장하는 타투 시장…법만 제자리

24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몇 년 사이 타투 시술을 받는 사람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타투를 한 유명인들이 매체의 조명을 받고 타투가 불량스럽다는 인식도 옅어지면서 시장이 성장한 것이다.

타투 시장의 규모는 통계에서도 드러난다. 문신염료 제조사 '더스탠다드'는 우리나라 국민 4명 중 1명(약 1300만명)이 눈썹, 입술 등 반영구 화장이나 타투시술을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는 조사 결과를 2018년 공개했다. 최근 유행처럼 타투를 하는 사람이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시장은 더 커졌다는 게 업계 통념이다. 2016년부터 타투 업계에 종사하고 있는 이모씨(41)는 "예전에는 젊은 남성들이 타투를 주로 받았다면 지금은 연령대가 다양해졌다"며 "고령의 어머님도 오셔서 타투를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타투가 불량해 보인다는 건 옛날이야기"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타투 시술은 대부분 불법이다. 법이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셈이다. 이 탓에 지난 16일 류호정 정의당 의원은 타투가 새겨진 등을 노출하며 "타투 시술 합법화"를 외쳤다. 음지에서 이뤄지는 타투 시술을 양성화해 안전까지 재고하자는 취지다.

■"비의료인 타투 불법" vs "합법해야 안전해져"

의료계 등에선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반대하고 있다. 의학적 전문성이 없는 시술자가 피부에 화약약품을 주입하고 바늘로 찌르는 데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해 12월 성명에서 "문신은 피부의 표지와 진피에 색소를 넣는 침습적 의료행위"라며 "의료법상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의 문신 시술은 명백한 불법임에도 최근 더욱 성행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반면 업계에선 타투 합법화가 시술의 안전성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현재로선 안전성이 입증된 시술 장비를 구하기 어렵다며 합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3년째 눈썹 문신 시술 업소를 운영하는 박모씨(32)는 "수요는 증가하는데 시술은 불법으로 남아있다 보니 안전한 약품을 합법적으로 구하긴 더 어려워졌다"면서 "물론 병원 가서 시술받아도 되겠지만 이용자들은 아름다움을 선호하지 않나. 이대로면 안 좋은 제품이 계속 유통되고 현장에서 시술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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