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민씨 친구 측 합의금 요구는 일종의 협박” 국민청원 글 올라와
2021.06.25 06:51
수정 : 2021.06.25 09:54기사원문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지난 22일 ‘반포 한강사건 관련 A씨 측 변호인단의 합의금 요구에 대한 진정을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25일 오전 6시 30분 기준 5000명 넘는 이들이 이에 동의했다.
청원인은 “온 국민이 관심을 갖고 있는 사안에서 언론을 비롯한 경찰 등 사회 공공시스템의 신뢰할 수 없는 보도 및 수사 행태에 관해 시민 및 민간인들이 개인적 희생을 감수하며 이의 제기를 하고 국민청원이 다수 제기된 바 있다”고 적었다.
이어 그는 “결국 이는 이미 공익의 영역에 접어든 사안”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청원인은 “A씨 측 변호인단은 악성 게시물에 대한 선처 요청 메일을 공지했다”며 “그러한 선처 요청을 메일로 받고 수신 확인이 안 된 상태에서 일괄적 합의금 요구를 했다고 한다”고 짚었다.
청원인은 “법을 모르는 청소년, 할머니 등은 밤잠을 설치면서 괴로워하고 있다”며 “합의는 범죄가 성립된 이후 이뤄지는 절차며, 이는 법을 등에 지고 전문가라는 미명하에 국민에 대해 이뤄지는 일종의 협박으로 보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끝으로 그는 “A씨 측 변호인단의 합의금 요구 사건에 대한 진정을 청한다”고 바랐다.
앞서 지난 20일 JTBC는 한 누리꾼이 ‘A씨를 의심하는 내용의 댓글을 써서 죄송하다’는 내용의 선처 메일을 보낸 데 대해 A씨 측 변호인이 “합의금을 낼 의향이 있다면 합의해 주겠다”고 답했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A씨 측 변호인은 “(선처를 요구한) 이메일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아무런 조건 없이 합의를 해드리는 것은 곤란하다고 판단했다”며 “A씨와 가족이 입은 피해는 결코 적지 않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 데 큰 어려움이 있다”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메일을 보낸) 선생님이 작성한 댓글 횟수나 내용이 가볍지 않다. 사과문만으로는 A씨와 그 가족을 위로하기엔 부족하다 생각된다”며 “선처 호소 메일을 무시하고 바로 고소를 진행하는 것도 적절치 않아 보여 일정 금액을 합의금으로 지급할 의향이 있다면 합의해드리고자 한다”고 했다.
보도 후 논란이 일자 A씨 측 변호인은 “허위사실 유포나 악성 댓글을 단 정도가 지나친 일부 사람들에게 합의금을 낼 의향이 있는지 파악한 것”이라는 해명을 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