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법정최고금리 인하 부작용 막기 위해 '안전망 대출Ⅱ', '햇살론15' 출시

      2021.06.27 12:00   수정 : 2021.06.27 12:0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연 20% 초과 고금리대출을 이용 중인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대환을 지원한다. 또 햇살론17의 금리를 기존보다 2%포인트 낮춘다. 7월부터 법정최고금리를 24%에서 20%로 낮추면서 일부 저신용자들이 신용 사각지대에 빠지는 걸 막기 위한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안전망 대출Ⅱ'와 '햇살론15'를 새로 출시한다고 밝혔다. 안전망 대출Ⅱ은 연 20%를 넘는 고금리 대출을 1년 이상 이용하거나 만기가 6개월이내로 임박한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한 대환 상품이다. 연소득 조건은 3500만원 이하 혹은 연소득 4500만원 이하이면서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20%다. 고객의 신용점수에 따라 금리는 17~19% 수준으로 결정된다. 대출한도는 이용하던 20% 초과 금리 대출의 잔액 한도 내에서 최대 2000만원이다.
상환방법은 3년이나 5년 원리금 균등분할상환이다. 해당 상품은 서민금융진흥원(서금원) 앱이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통해 보증 신청 후 신한, 전북, 우리, 국민, 농협, 하나, 기업, 광주, 부산, 대구, 수협, 경남, 제주, SC제일은행 등 전국 14개 은행에서 대출 가능하다. 또 28일부터 7월 6일까지 서금원과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통해 사전상담을 받을 수 있다.

법정최고금리 인하에 따라 햇살론17은 햇살론15로 변경 출시한다. 기존 17.9%의 대출금리가 15.9%로 낮아진다. 상환 유인을 강화하기 위해 성실상환에 따른 금리 인하폭도 올렸다. 3년의 경우 성실상환시 매년 2.5%에서 3%로, 5년의 경우 1%에서 1.5%로 상향됐다. 또 서금원의 금융교육이나 신용·부채관리컨설팅 이수 시 0.1%포인트의 추가 금리인하 혜택이 주어진다. 한도는 700만원이나 필요자금이 이를 넘을 경우 서금원 앱이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의 정밀심사를 통해 최대 1400만원까지 지원 가능하다.
신청은 7월 7일부터 신한, 전북, 우리, 국민, 농협, 하나, 기업, 광주, 부산, 대구, 수협, 경남, 제주, SC제일, 카카오뱅크 등 15개 은행에서 할 수 있다.

한편 금융위는 최근 정책서민금융을 사칭한 문자메시지나 보이스피싱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금융위는 서금원의 경우 문자나 전화를 통한 대출상품광고를 하지 않으며, 고금리 대환대출을 미끼로 카드나 통장 비밀번호는 물론 일체의 현금 수납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king@fnnews.com 이용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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