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여경 집단 성희롱' 태백경찰서 무더기 징계에 강원 경찰 ‘술렁’

      2021.06.25 15:42   수정 : 2021.06.25 15:47기사원문
© News1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강원=뉴스1) 이종재 기자 = 강원 태백경찰서 근무 당시 동료 경찰관들로부터 지속적인 성적 모욕과 허위 소문 등 피해를 입었다는 여성 경찰관의 주장이 경찰청 감사결과 사실로 확인되자 경찰 내부가 술렁이고 있다.

경찰청은 최근 태백경찰서 소속 가해자 12명에게 징계를, 4명에게 직권 경고를 하도록 강원경찰청에 지시했다.

이에 강원경찰청은 조만간 징계위원회를 열어 가해 경찰관들에 대한 징계수위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가해 남성 경찰관들은 피해 여성 경찰관에게 ‘가슴을 들이밀며 일을 배우더라’, ‘얼굴이 음란하게 생겼다’고 하는 등의 성희롱을 일삼았고, 한 가해자는 여성 휴게실에 들어가 피해 여성의 속옷 위에 꽃을 놔두기도 했다.

결국 피해 여성 경찰관은 2년 가까이 이같은 일로 고통을 받았다며 올해 초 신고했다.


그러나 해당 경찰서 직장협의회는 피해자를 보호하지 않고 가해자를 옹호하는 등의 2차 가해를 했다.

이에 앞선 지난 1월에는 태백경찰서장 A총경도 피해자 부친의 장례식장에서 다른 경찰 직원들이 있는 가운데 ‘할말은 해야겠다’면서 피해자를 나무라는 취지의 언행을 하는 등 2차 가해를 한 것으로 경찰청 조사에서 밝혀졌다.

이 일로 A총경은 지휘 책임과 2차 가해 부분을 이유로 제주경찰청으로 최근 전보조치 됐다.

또 태백서 직장협의회장도 최근 타 지역 경찰서로 전보조치 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태백서 경찰관들이 동료 여성 경찰관을 성희롱 및 2차 가해한 것으로 조사돼 최근 무더기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자 강원경찰청 내부가 어수선하다.

도내 한 경찰 관계자는 “성희롱 등 관련 사건이 벌어지면 이에 대한 대응 절차와 피해자 보호 조치 등이 매우 중요한데, 이번 일에서 만큼은 중심을 잡아주는 사람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그동안 태백서는 경찰 내부에서는 직무만족도가 좋은 곳으로 꼽혔는데, 한순간에 이미지가 나빠져 안타깝다”고 말했다.


또다른 경찰은 “이런 상황에서는 말 한마디 실수했다가는 2차 가해로 몰릴 수 있는데 누가 관련된 이야기를 하겠냐”며 “이와 관련된 국민청원까지 등장하는 등 문제가 확대되고 있지만, 내부에서는 쉬쉬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Hot 포토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