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딸 "유리한 증언해 줄 친구들도 연락 받지 않아"…조국 "가슴이"

      2021.06.26 07:54   수정 : 2021.06.26 08:49기사원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5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자 지지자들이 조 전 장관이 쓴 회고록 '조국의 시간'을 든채 응원하고 있다. 조 전 장관은 딸 조민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장학금 부정수수 관련 뇌물수수 및 청탁금지법 위반, 사모펀드 의혹 관련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 11개 혐의로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함께 기소됐다. 이날 공판에는 조민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부모 재판에 증인으로 선 딸이 친구들마저 피해를 우려해 자신을 멀리했다고 말한 것에 형언할 수 없는 아픔을 느꼈다고 토로했다.

조 전 장관은 26일 페이스북에 "전날 법정에 나온 제 딸이 '재판의 유리한 정보를 줄 수 있는 친구들도 연락을 받지 않았습니다'"라고 했다며 가족의 아픔이 그 말에 담겨 있다고 했다.


조 전 장관은 "2019년 수사 개시 후 검찰은 약 100군데의 압수수색 외 제 가족의 지인들을 수도 없이 소환조사했다"며 "이 조사를 받은 사람들은 놀람과 걱정으로 많이 힘들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제 딸이 토로했듯이, 증거수집을 위한 제 가족의 연락도 받지 않았다"며 "혹시나 피해를 볼까 두려웠기 때문이라고 추측한다"라는 말로 이해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피고인의 자기방어가 얼마나 힘든지 절감하는 시간이었다"며 사람과의 연도 멀어지게 만드는 이런 광란의 시대가 원망스럽다고 했다.

조 전 장관의 딸 조민씨는 25일, 조 전 장관과 어머니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입시비리 혐의 증인자격으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마성영 김상연 장용범 부장판사)에 출석했다.

조씨는 형사소송법 148조(자신이나 친족이 처벌받을 우려가 있는 내용에 관한 증언은 거부할 수 있다)를 들어 검찰 신문에 대한 답 모두를 거부했다.


조씨는 "검찰 조사 때 10년 전 기억이라 정확히 진술 및 해명하지 못한 것도 있었다"며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 싶지만 "딸이 증언하는 건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증언을 거부했다.

그 과정에서 당시 상황과 진실을 알고 있을법한 친구들도 멀리해 힘들었다라는 취지의 말을 했다.


조 전 장관은 증언대에 선 딸을 쳐다보지 못하고 눈을 질끈 감는 등 애써 고통과 아픔을 누르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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