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맹 복원' 바이든, 美하원도 '주한미군 감축 제한法' 발의
2021.06.29 16:50
수정 : 2021.06.29 17:21기사원문
28일(현지시간)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미국 하원이 주한미군 규모를 상당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미한 동맹 지원 법안'을 25일(현지시간) 발의했다. 이 법안에는 주한미군 감축 하한선이 현행 수준인 2만8500명보다 6500명 적은 2만2000명으로 설정돼 있다. 공화당 소속 마이크 갤러거 하원의원과 민주당 소속 한국계 앤디 김 하원의원 등 의원 6명이 초당적으로 발의한 이 법안은 대통령의 주한미군 감축 권한을 제한해 한반도의 강력한 군 준비태세를 유지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구체적으로는 오는 10월 시작되는 2022회계연도 국방부 예산을 주한미군 규모를 2만2000명 미만으로 감축하는 데 쓸 수 없도록 제한한다. 현행 2021회계연도 국방수권법은 주한미군 규모를 2만8500명으로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주한미군 규모는 순환배치 인력 등을 고려하면 2만3000명에서 2만8500명 사이를 오르내리고 있다.
대신 새 법안은 주한미군 감축 요건을 대폭 강화한 게 특징이다. 주한미군을 2만2000명 미만으로 감축하려면 국방장관이 먼저 이런 결정이 △한반도 억지력에 미치는 영향 △북한의 예상되는 반응 △한국의 독립적 핵 억지력 개발을 위한 인센티브 증대에 미치는 영향 등 5개 항목에 대한 평가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또 주한미군 감축이 △한미, 한일간 장기적 군사·경제적 파트너십에 미치는 영향 △미중, 미러 간의 군사적 균형에 미치는 영향도 기술해야 한다.
이 밖에 새 법안은 현행법과 마찬가지로 주한미군 감축이 △미국의 국익에 부합한지 △동맹국의 안보를 저해하지 않는지 △동맹국인 한국, 일본과 적절한 협의를 거쳤는지 등을 국방장관이 의회에 입증할 것을 요구한다.
이와 관련 군 관계자는 29일 "미국 의회에서 발의한 법안에 대해 언급할 사항이 없다"고 말했다. 미국에서 입법 절차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입장을 표명할 단계가 아니라는 취지로 해석된다. 군 관계자는 "최근 군 당국 간 주한미군 감축에 대해 논의한 적이 없다"고 덧붙였다. 주한미군 규모 등 양국 군사협력에 대한 방안은 오는 10월 예정된 SCM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SCM에서 한미 국방장관은 "주한미군이 지난 67년 이상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며 "주한미군이 한반도에서의 무력분쟁 방지와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 증진에 중요한 역할을 지속 수행할 것"이라고 확인한 바 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강규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