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백신 1차 접종 NO마스크.. 거리두기 1단계 적용
2021.06.29 14:22
수정 : 2021.06.29 14:24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시는 오는 7월 1일~14일까지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1단계를 적용한다고 29일 밝혔다.
울산지역은 최근 학교, 사업장 등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해 1주간 일평균 확진자가 11명에 이르는 등 감염확산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지난 28일부터 초・중・고의 전면등교가 시행되고, 여름 휴가철 이동량 증가 등은 위험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하지만 울산시는 신속한 역학조사와 진단검사를 통해 감염 확산을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이번에 개편안 1단계를 적용했다. 다만 사적모임 인원과 영업시간 등의 일부 방역수칙은 여전히 강화해 시행키로 했다.
■ 일부 강화.. 집회・시위 100명 이상 금지
사적모임은 현행과 같이 8명까지 가능하다. 다만 직계가족 모임의 경우에는 인원 제한이 없으며, 돌잔치의 경우에는 16인까지 모임을 허용하고 백신접종 1,2차 완료 후 14일이 경과한 자는 인원산정에서 제외된다.
지역축제, 설명회, 공청회, 기념식, 훈련 등의 행사는 500명 이상 모임이 가능하지만 마스크 착용 등 기본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주최측은 자체적 방역관리계획을 수립해 관할 지자체에 신고·협의해야 한다.
집회와 시위는 다중이 모여서 구호제창 등 위험도가 높은 행위와 함께 방역수칙 준수가 힘든 점을 고려, 개편안 1단계에서 500인 이상 금지로 돼있으나 100인 이상 금지로 강화한다.
정규 종교활동의 수용인원은 현행 30%에서 50%까지 가능하도록 확대하되, 방역 위험도를 고려해 음식섭취・숙박・모임은 금지한다.
방역취약시설인 유흥시설, 식당·카페, 목욕장업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영업시간은 개편안 2단계 수준인 24시까지로 제한한다. 최근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산발적인 일상감염이 발생이 지속되고 있어 불가피한 조치라고 울산시는 밝혔다.
예방접종 완료자에 대한 일상회복 지원을 위해 1차 예방접종자의 경우에는 공원, 등산로 등 실외공간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다.
다만, 실외 공간이라 하더라도 집회·공연·행사나 실외 야구장·축구장 및 공연장, 놀이공원 등 실외 유원시설, 전통시장 등 실외 쇼핑공간과 같이 다중이 밀집하는 경우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7월 1일부터 개장하는 해수욕장의 경우 물 안에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되지만 물밖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 업소 방역 자율성 강화..책임은 무겁게
새로운 개편안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한 방역관리는 한층 강화한다.
방역이 느슨해질 우려가 있어 방역수칙 이행력 강화를 위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특히, 감염의 위험도가 높은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등 취약시설을 대상으로 출입자명부 작성과 마스크 착용, 시설별 인원 제한, 영업시간 제한 준수 등 방역수칙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은 시, 군.구와 협회.단체의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자율점검도 병행 실시하며 현장방역 이행 실효성 확보에 중점을 두는 만큼 위반 시설 및 업주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엄정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시민 누구나 쉽게 검사를 받을 수 있는 임시선별검사소는 7월 1일부터 7월 30일까지 한달 간 문수축구경기장, 동천체육관, 농소운동장에서 3곳을 지속 운영한다.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등의 관리자·종사자에 대해선 현재와 같이 2주 1회 이상, 유흥접객원은 1주 1회 이상 진단검사를 의무화한다.
의사나 약사로부터 코로나19 진단검사를 권고 받은 사람은 보건소 등 선별검사소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장수완 행정부시장은 이날 오후 관련 브리핑을 갖고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하여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방역관리에 집중하겠다”며 “시민여러분께서는 마스크 착용 등 생활 속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