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자 줄고 평균소득 늘어… 유흥주점 신고세액 반토막
2021.06.29 19:36
수정 : 2021.06.29 19:36기사원문
코로나19 탓에 룸살롱, 나이트클럽 등 유흥음식주점에 대한 개별소비세 신고세액이 절반 이상 줄었다. 카지노와 경마장 등에 대한 신고세액도 80%가량 감소했다.
국세청이 29일 공개한 '2021년 국세통계 2차 수시공개'를 보면 지난해 국내 일용근로자 수가 701만8000명으로 집계됐다. 1인당 연평균 총소득은 829만원이었다. 일용근로자 수는 2017년 817만3000명으로 정점을 찍은 후 매년 줄어드는 추세다. 2018년 776만9000명, 2019년 740만7000명에 이어 지난해엔 전년 대비 5.3% 줄었다.
일용근로자 수가 줄어듦에 따라 이들이 벌어들인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 또한 동반하락 중이다. 2017년 64조8000억원에서 2019년 59조8000억원을 기록한 데 이어 2020년에는 전년 대비 2.7% 감소한 58조1000억원을 기록했다. 국내 일용근로자 수와 총소득은 줄었지만 일용근로자 1인당 평균 총소득은 5년째 상승하고 있다.
또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해 룸살롱, 나이트클럽, 스탠드바, 극장식 식당 등 유흥음식주점에 대한 개별소비세 신고세액이 381억원으로 1년 전(827억원)보다 53.8%나 떨어졌다. 내국인 카지노(37억원), 경마장(28억원), 경륜·경정장(7억5000만원)에 대한 신고세액도 전년에 비해 각각 79.3%, 86.1%, 83.8% 줄었다.
반면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신고세액(1836억원)도 5.0% 감소했다. 위기지역(9곳) 골프장 개소세 한시적 감면(75%) 조치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회원제 골프장 입장인원은 2019년 1636명에서 작년 1677만명으로 늘었다. 담배에 대한 개소세 신고세액은 1조9719억원으로 전년(1조8209억원)보다 8.3% 늘었다. 승용자동차에 붙는 개별소비세액(8385억원)도 같은 기간 5.4% 증가했다.
증권거래세는 크게 증가했다.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금액)은 전년보다 141.9% 증가한 5718조원을 기록했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